한국 K-REACH 등록 신고 최신 해설: 2025년 제도 변경과 기업 대응 가이드

Jun. 12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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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K-REACH(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물질 신고, 등록, 사후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물질 신고 제도가 조정됨에 따라, 이미 신고한 물질의 유효성, 유해성 분류, 서류 갱신 등에 대한 문제가 업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한국 정부의 최신 공식 정책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K-REACH 등록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기업이 명확한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무역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1: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신고를 완료한 K-REACH 신규물질은 신고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나요?
A1: <0.1톤 신규물질 신고통지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균적으로 2개 미만의 기업만이 동일한 물질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K-REACH 개정안에서 연간 제조/수입량 변화에 대한 조항이 없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도 <1톤 수출이 가능합니다.

 

Q2: 신규물질을 K-REACH에 신고할 때, ECHA CLP 등 공개된 유해성 분류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국내외 평가자료, 실험자료, 공개된 분류 및 라벨링 정보, QSAR 예측자료 등을 유해성 분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등록/신고 완료된 물질이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지정될 수 있나요? 해당 분류 정보는 공개되나요?
A3: 관련 부처 및 규제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유해성미확인물질 지정 여부 및 분류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신청에게 사전 고지 및 수정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Q4: 하위 수입자 및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물질정보 관련 문서(별지25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 등)에 해당 물질이 “유해성미확인물질”임을 명시해야 하나요?
A4: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유해성미확인물질 함유 정보를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수입자가 화관법(K-CCA)에 따라 한국 당국에 제출하는 LOC(Local Official Confirmation)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5: 2025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LOC 양식이 도입되며, 그 전까지는 구·신 양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양식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기재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유해물질 개념 변경에 따라 작성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6: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신규물질 신고 대상 물질에만 해당하나요? 수출용으로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또한, 이러한 물질은 CCA 에 따라 공장 운영 및 보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6: 2025년 1월 1일부터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신규물질 신고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수출용으로 면제를 받은 신규물질은 유해성미확인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화학물질관리법) 하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 항목에 대해서는 유해한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게 됩니다(유해성미확인물질 5가지 판정 기준 참고)

 

Q7: 유해성미확인물질인지 여부는 제출된 신고신청서(notification application)에 따라 당국이 판단하나요?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 자료가 없다면 자동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로 간주되나요?
A7: 2025년 1월 1일부터의 신규물질 신고 사례에 따르면, 신청 기업이 수집 가능한 모든 유해성 분류 자료를 제출하며 자료가 없을 경우 ‘자료 없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국은 기본정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우선 신고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 자료를 통해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 결과를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신고 시 아무런 유해성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업은 자율적으로 해당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국이 유해성 자료를 확인하여 기업이 변경신고를 통해 자료 및 유해성분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Q8: 공급업체의 SDS만을 근거로 한 유해성 분류는 당국에서 인정되나요?
A8: 국내외 평가자료, 실험자료, 공개된 분류 및 라벨링 정보, QSAR 예측자료 등이 유해성 분류 근거로 인정됩니다. 공급업체 SDS의 정보가 신뢰성 높은 출처에 기반한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SDS상의 요약 정보만 제출할 경우 신뢰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9: NICS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정보를 언제 발표하나요?
A9: 법 시행 초기부터 물질 등록 및 유해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2,200여 물질 중 약 25 %에 대해 유해성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8월 7일 개정안 시행 시점에는 상당수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Q10: 신규물질 신고 시 유해성 분류의 적정성 평가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나요?
A10: 제출된 기본 정보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국은 먼저 신고통지서를 발행하고, 이후 유해성 분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제출된 유해성 자료가 없으나 당국이 국내외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경우, 당국은 신청 기업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경신고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Q11: 해외 무역기업도 K-REACH 등록이 가능한가요?
A11: K-REACH 에 따르면 해외 제조/생산는 OR(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사가 물질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OR을 통한 등록을 통해 물질 출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전 생애주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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