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체계에 대한 분석: 리스크 관리, 평가, 소통 관련 기관 소개 및 책임 완벽 분석!

Sep. 25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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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평가, 리스크 소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있으며,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EU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약칭 DG Sant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DG Santé는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며, 각 회원국이 해당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합니다.

 

EU 집행위원회


  • 명칭: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기능: 식품접촉물질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EU 내에서 유일하게 법령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식품안전청


  • 명칭: EU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 기능: EFSA는 EU연합의 리스크 평가 기관으로서, 식품접촉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평가 및 연구를 담당하며, 과학적 견해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또한, EFSA는 EU 집행위원회, EU의회, 그리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다양한 과학적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U 집행위원회, EFSA, 그리고 각 회원국은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리스크 소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법령 초안을 발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U평의회(Council of Europe)


  • 명칭: EU평의회 (Council of Europe)
  • 기능: 직접적으로 입법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식품접촉물질과 관련한 다양한 결의안, 지침, 기술 문서를 발표합니다.
    이들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련 법규가 부재하거나 미비한 경우, 업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일된 법규


EU 차원의 통일된 식품접촉물질 법규는 주로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두 가지 형태로 제정됩니다.

규정(Regulation)

  •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공표 즉시 완전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로서 각국에 적용됩니다. 회원국은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지침(Directive)

  • “지침”은 직접 적용되지 않고, 회원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자국 법률로 변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침은 회원국에게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자국 상황에 맞게 이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식품접촉물질 법규 체계

EU 차원의 식품접촉물질 법규는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일반 입법

  • (EC) No 1935/2004: 식품접촉물질의 기본 요구사항을 규정한 “프레임워크 규정”입니다. 이는 모든 식품접촉물질 법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C) No 2023/2006: “우수 제조 기준(GMP)” 규정으로, 식품접촉물질 제조 시 준수해야 할 생산 기준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법규는 모든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제2단계: 특정 재료별 입법

  • 다양한 재질별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특별 조치 규정입니다.
  • 현재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세라믹, 플라스틱(원료 및 재생 플라스틱 포함), 활성 및 스마트 소재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반면, 종이 및 종이제품, 유리, 목재 등 다른 13개 재료군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단계: 특정 물질별 입법

  •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 현재 비스페놀A에 관한 규정, 에폭시 유도체에 관한 규정, 고무 젖꼭지 내 니트로사민 관련 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U현행 식품접촉물질 법규 구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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