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 제11차 개정판》 공식 발표
2025년 9월 12일, 유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 제11차 개정판》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TDG 및 GHS 전문가위원회가 승인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글로벌 조화 시스템(UN GHS Rev.10)》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을 반영한 최종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위험성 판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있으며, 특히 대기 유해성, 피부 과민성, 가압 화학물질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의 최신 동향과 산업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생산, 운송, 보관 및 판매 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 및 개념의 업데이트
오존층 파괴지수(Ozone Depleting Potential)
약어 사용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지수를 지칭할 경우, “Ozone Depleting Potentional”으로 전체 명칭만 사용하고, 기존의 약어 ODP를 삭제하도록 통일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정의 신설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GWP)” 개념이 공식적으로 GHS 체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물질/혼합물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열을 포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기간 동안 단위 질량의 기체가 CO₂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복사강제 효과를 가지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정의의 도입으로 화학물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자사 제품 중 관련 물질의 GWP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한 분류 및 표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
1.에어로졸(Aerosols) 및 가압 화학물질(Pressurized chemicals) 기준 명확화
에어로졸(Aerosols)
- 정의상 가압 화학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등과 구분됨
- 함유된 인화성 성분이 1% 초과이거나 연소열 ≥ 20kJ/g 이며 인화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에어로졸 구분 1로 분류
- 운송 관련 규정은 《UN Model Regulations》 특별규정 63 참조
- 관련 표 주석에서는 “에어로졸”을 “에어로졸 및 가압 화학물질”로 통일
가압 화학물질(Pressurized Chemicals)
- 정의상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와 구분됨
- 운송 관련 규정은 《UN Model Regulations》 특별규정 362 참조
2.피부 과민성 분류 가이드라인 최적화
분류 절차 및 데이터 평가 고도화
혼합물 분류 시, 기존의 물질 분류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계층적 평가방법(Tiered approach)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계층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추 원칙(Bridging principle)을 사용하며, 이 역시 불가능할 경우 구성성분(Component)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시험 용량(Dose), 시험 방법의 적합성(Applicability), 성분의 범위(Categor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과학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관할 기관이 허용 가능한 in vitro 시험법 또는 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을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평가 과정의 유연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배경 지침 추가 및 구조 재정비
지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물질에 관한 지침 – 피부 과민성》,《혼합물에 관한 지침 – 피부 과민성》
두 개의 독립적인 배경 지침(Background Guidance) 장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내용은 새롭게 재번호화(Re-numbering) 되어 전체 구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혼합물 피부 과민성 평가의 4가지 판단 방식
- 인체 데이터(Human Data)
→ 혼합물 분류에 직접 활용 가능 - 표준 동물실험 데이터(Standard Animal Data)
→ 사용 가능하나, 해당 시험의 한계점을 고려해야 함 - 증거가중법(Weight of Evidence)
- 비독립적 화학적/체외 시험법(Non-independent Chemical/In Vitro Methods)
→ 보조적 판단 도구로 활용 가능하나, 특정 혼합물 유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함
3.“대기 시스템 유해성(Hazardous to the Atmospheric System)” 신설
본 유해성은 오존층 파괴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 및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두 가지 유형의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을 포함합니다.
판정 논리 지침에서는 “오존층에 유해함”과 “지구 온난화를 조장함” 각각에 대한 판정 절차를 제시하였으며(이는 GHS의 강제 규정이 아닌 참고용 가이드라인임), 핵심 논리는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Appendix)를 조회하고, 성분 농도가 0.1%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 1: 명확한 분류 기준 및 라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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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종류 |
분류 기준 | 라벨 요소 | |||||
| 물질 | 혼합물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유해위험 코드 |
예방조치 코드 |
|
|
오존층에 유해함 |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오존층 파괴지수가 있는 물질 | 해당 물질 중 1종
이상을 함유하고, 성분 농도 ≥0.1% |
느낌표 |
경고 |
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 |
H420 |
P502 |
|
지구 온난화를 조장함 |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지구 온난화 잠재력에 대한 값이 있는 규제 대상 물질 | 지구 온난화를 조장하여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 |
H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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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물질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위험 문구를 “지구 온난화를 조장하고 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으로 병합 가능 | ||||||
조치/설명 보완 및 엄격한 예방 조치 요구
부속서 전면 수정으로 규제 실무의 합규성 기반을 강화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입):
P322(“즉시 (…) 조치를 하시오, 안전보건자료(SDS) 참조”)와 P323(“(…) 조치를 하시오, 안전보건자료(SDS) 참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1~5등급의 각 범주별 적용 설명이 세분화되었으며, 라벨에 P320이 이미 표시된 경우 P322를 생략할 수 있다는 우선순위 규칙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항목은 “적용되는 물리적 상태”로 수정되어, 표현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대기 시스템 유해성:
“지구 온난화를 조장함”에 대한 새로운 예방조치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폐기” 항목에서는 제조자/공급자의 재활용 및 회수 관련 정보를 문의하도록 요구(P502)하였습니다.
표 2: 예방조치 요구 사항
|
예방조치 코드 |
예방조치 설명 | 유해위험 종류 | 유해위험 등급 | |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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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1, 2 |
1, 2, 3 |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을 피하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3, 4 |
4 |
|
P284 |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1, 2 |
1, 2, 3 |
|
P320 |
긴급히 (…) 처치를 하시오 (제품 라벨 및 SDS의 정보 참고) |
급성 독성, 경구 |
NA |
1, 2, 3 |
|
급성 독성, 경피 |
NA |
|||
|
급성 독성, 흡입 |
1, 2 |
|||
|
P321 |
(…) 처치를 하시오 (제품 라벨의 정보 참고) |
급성 독성, 경구 |
1, 2, 3 |
4 |
|
급성 독성, 경피 |
1, 2, 3, 4 |
|||
|
급성 독성, 흡입 |
3 |
|||
|
P340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1, 2, 3, 4 |
1, 2, 3, 4, 5 |
|
P352 |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
급성 독성, 경피 |
1, 2, 3, 4 |
1, 2, 3, 4, 5 |
|
P302+P317 |
피부 오염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
급성 독성, 경피 |
5 |
삭제 |
|
P304+P317 |
흡입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5 |
삭제 |
|
P501 |
폐기물/용기를 적절히 처리하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1, 2, 3, 4 |
1, 2, 3, 4 |
|
P502 |
재활용 또는 회수 시, 적절한 공급망을 통해 폐기하시오 |
지구 온난화 조장 유해성 |
NA |
1 |
|
P302+P352 |
피부 오염 시: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
급성 독성, 경피 |
1, 2, 3, 4 |
1, 2, 3, 4, 5 |
|
P304+P340 |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급성 독성, 흡입 |
1, 2, 3, 4 |
1, 2, 3, 4, 5 |
표 3: 예방조치 요구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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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코드 |
예방조치 설명 | 유해위험 종류 | 유해위험 등급 |
사용 조건 |
|
P322 |
즉시 (…) 조치를 하시오 (SDS의 정보 참고) | 급성 독성, 경구 | 1, 2, 3 |
제조자/공급자는 SDS에 해독제 또는 전문 치료 방법의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 요건을 포함해야 함 – 라벨에 P320이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
급성 독성, 경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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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독성, 흡입 |
||||
|
P323 |
(…) 조치를 하시오
(SDS의 정보 참고) |
급성 독성, 경구 | 4 |
제조자/공급자는 SDS에 해독제 또는 전문 치료의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 요건을 포함해야 함 – 라벨에 P321 또는 P322가 이미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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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 경피 |
||||
|
급성 독성, 흡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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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부식성 |
1, 1A, 1B, 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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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자극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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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과민성 |
1, 1A, 1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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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표적 장기 독성(1회 노출) |
1 |
기타 주요 업데이트
라벨 예시 전면 교체
- 기존 7개 예시를 모두 대체
- 복합 포장 vs 단일 포장의 표시요소 배치 규칙 명확화
- 운송 라벨과 GHS 라벨 병기 시 크기·위치·외관 구분 기준 추가
단순 질식성 가스(Simple Asphyxiant Gases)신설
- 정의: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공기 중 산소(약 21%) 농도를 저하시켜 저산소증·의식상실·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예: CO₂, N₂, CH₄, C₂H₂ 등)
- 이미 “흡입 급성독성”으로 분류된 경우 추가 표시는 불필요
- 분류되지 않은 경우 라벨 및 SDS 제2항에 경고문구 표시
기업 대응 전략 제안
- 데이터 점검 및 업데이트
- 자사 제품의 오존층 파괴지수(ODP),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 등 핵심 데이터를 최신 기준으로 검토 및 수정
- 라벨 및 SDS 개정
- 새로 추가된 유해위험범주(예: 지구 온난화 유해성)에 맞춰 표시사항 및 예방조치 문구를 전면 업데이트
- 직원 교육 강화
- 생산·운송·영업 관련 담당자 대상 GHS Rev.11 주요 개정사항 교육 실시
- 공급망 협력 강화
- 공급업체 및 고객사와 개정 정보 공유, 분류 기준 및 문서 형식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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