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체계 및 최신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 정리

Jul. 31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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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정된 식품위생법(법률 제46호, 2018)에 따라 식품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이하 PL 제도)의 도입했으며 이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L 제도의 규제 방향과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드립니다.

 

PL 제도 도입 및 개정 이력


2020년 4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시 제196호를 통해 식품 접촉용 합성수지 및 그 첨가제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PL)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0년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5년의 유예기간

PL 제도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2020.6.1 ~ 2025.5.31) 설정되어 있으며,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일본 시장에서 생산, 판매, 수입 등의 이력이 있는 제품은 유예기간 동안 유통이 허용됩니다.

※단,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관련 제품은 반드시 PL 기준을 충족해야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지속적 개정

유예기간 동안 후생노동성은 PL 내 물질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용 예정 물질의 PL 등재 요청 및 의견 제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리스트 초안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2022년 4월 26일에는 기존의 중합체 중심 규제 방식에서 단량체 중심 규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3월 6일, 식품 접촉 기구·용기·포장용 물질 리스트의 개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PL 제도 적용 대상

적용 대상

  • 플라스틱 및 코팅제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중합체) (비열가소성 고무 제외)
  • 최종 제품에 잔류하며 합성수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비적용 대상

  •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 (예: 중합 반응 보조제, 촉매 등)
  • 기초 중합체 원료 단량체 내 불순물 및 첨가제

 

최신 포지티브 리스트의 구성 (2023.3.6 기준 초안)


1. 기본 수지 목록 (표 1)

표 1은 기본 수지의 목록으로 단량체, 반응물 및 사용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수지는 단량체의 종류와 고분자의 성질에 따라 5가지 그룹(그룹 1~5)으로 나뉩니다.

폴리머 그룹 구분

특징 (분류 기준)

1

내열 온도 ≥ 150°C
2 주요 단량체가 방향족류(예: 단순 방향족, 이방향족 등)인 경우
3 내열 온도 < 150°C, 주요 단량체에 아세트산, 알코올, 산 등을 포함
4 주요 단량체가 에폭시계(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등)인 경우
5

도막용 폴리머에만 사용되며, 도막 형성 과정 중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각 그룹의 기본 수지는 다양한 범주로 세분화되며, 그 중 그룹 1~4의 폴리머(예: 1a~1i, 2a~2c 등)는 기본 수지 합성에 필요한 단량체, 선택 물질(예: 단량체, 출발 물질, 가교제 등) 및 선택 화학 처리 물질로 나뉩니다.

그룹 5 폴리머는 주로 형질전환 필름 형성 코팅 재료를 포함하여 그룹 내에서 하나 이상의 폴리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 화학 물질과 반응하여 식품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또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첨가제 목록 (표 2)

표 2는 표 1의 승인된 기본 수지에 허용되는 첨가제이며 최종 제품에서 기본 수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첨가제의 일련 번호, 이름, CAS 번호, 수지 그룹의 5가지 용량 제한 및 특정 요구 사항이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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