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PIF 보고서 작성 서비스

대만 “화장품 위생 및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공고된 화장품 종류 및 일정 규모의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화장품 공급, 판매, 증정, 공개 진열 또는 소비자 사용 전에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완전한 제품 정보 파일(PIF)을 구축해야 합니다.   PIF란?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이하 PIF)은 대만 지역 화장품 위생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는 화장품의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PIF는 화장품의 “신분증”이자 “이력서”입니다.   누가 PIF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나요? 대만 지역에서는 다음의 주체가 화장품을 공급, 판매, 증정, 공개 진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 반드시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PIF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만 지역 내 제조업체 대만 지역 내 위탁제조업체(브랜드사)예: 대만에서 위탁 제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사 대만 지역 수입업체예: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대만에서 유통하는 무역회사 등 ※ 수입 화장품의 경우, PIF는 제품 등록을 수행한 대만 현지 업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화장품이 PIF 구축 대상인가요? 대만…

Jun. 13th, 2025


대만 화장품 등록 서비스

배경 소개 대만 지역의 화장품 규제는 위생복리부(MOHW) 산하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은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성분 제한, 라벨 요건, 제품 등록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화장품(공장 등록 면제 대상 제조소에서 생산된 고체 비누, 수제 비누 제외)에 대해 제품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시장 감시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화장품은 2021년 7월 1일부터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고, 기존의 특정 용도 화장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장품의 정의 대만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되어 피부와 모발을 윤택하게 하거나, 후각을 자극하거나, 체취를 개선하거나, 용모를 꾸미거나, 신체를 청결히 하는 제제”를 의미합니다.   화장품 등록 주체 대만 내 제조업체 대만 내 ODM/OEM 업체 또는 브랜드사 ○ 예: 대만의 로컬 공장에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브랜드사 대만 내 수입업체 ○ 예: 화장품을 대만에 수입·유통하는 상무회사 등 ※ 대만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등록 주체는…

Jun. 04th, 2025

아세안 화장품 규제 서비스

규제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즉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에 설립되었으며, 최초 5개 창립국에서 현재는 총 11개 회원국(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동티모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3년 9월 3일, 아세안 각국은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체계 협정(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s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아세안 지역의 화장품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느 한 회원국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화장품이 이 지침을 충족하면 다른 회원국 시장에도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각 회원국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국 간 상호 인증 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각 아세안 국가별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제품 신고 시에는 제품 배합, 라벨, 위임장, GMP, 자유판매증명서(CFS), 현지 기업 영업허가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각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 자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 2022년…

Jun. 04th, 2025

중국 치약 신고 서비스

법규 개요 2020년 6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신 조례”)가 공식 발표되었으며, 부칙에서 치약은 “신 조례”의 일반 화장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약의 출시 전 및 출시 후 감독 기능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어린이 치약도 어린이 화장품으로 신고해야 하며, 라벨에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치약 감독관리 방법》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해당 방법에서는 치약의 정의, 감독 방식, 책임 주체, 허용되는 효능 주장 및 신고 자료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치약의 정의 《치약 감독관리 방법》에서는 치약을 마찰 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에 적용되어 주로 세정 효과를 가지는 연고형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무 중국에서 치약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법령 시행 이후 제품의 전송분표 및 라벨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 절차 치약 신고 절차는 일반 화장품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중국…

Apr. 07th, 2025

EU 화장품 수출 규정 서비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의 화장품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EU 화장품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실제로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은 EU에서 화장품을 규제하는 핵심 법규로, EU 시장에 출시 및 판매되는 화장품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설정하여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유럽 경제 지역(EEA) 전역(27개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에 적용되며, 2013년 7월 11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EU 화장품 정의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분(표피,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 기관들)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화, 보호,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EU 정의 한국 정의 사용 목적 인체 청결, 방향 부여, 용모 변화, 보호, 건강한 상태 유지, 체취 정돈 청결, 보호, 미화, 변형 사용 부위 인체 외피부분,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생식기관, 치아 및 구강 점막 인체 표면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등) 사용방법 경구 섭취, 흡입, 주사 또는 인체 이식 금지 경구 섭취, 흡입, 주사 또는 인체 이식 금지 물질 속성 물질 또는 혼합물 물질 또는 혼합물   EU와 한국의 화장품…

Mar. 21s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