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화학물질법》개정안 가결… 녹색 성장과 디지털화 가속

Jun. 25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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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화학물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베트남이 화학 산업의 녹색 성장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445명의 의원 중 442명이 찬성표(92.47%)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안 제정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학물질법(개정안)》주요 내용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총 7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28일 제9차 국회 회기 다시 심의 초안(52개 조문) 대비 4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및 책임 명확화: 각 부처, 하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명확화
  2. 투자 인센티브 조항 폐지: 화학물질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조항 삭제 (관련 규정은 투자법 및 과학기술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3.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4. 행정 절차 간소화: 조직 및 개인의 기관 보고 의무는 폐지, 대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책임만 명시. 「당 중앙 결의 제57-NQ/TW호」와 정합성을 맞추고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
  5.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입 및 보관업에 대한 검사 조치 규정 신설

○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사용자에 대한 사용 목적 및 필요량 등록 의무화

  1. 사고 대응 관련 정책: 사고 대응 정책 범위를 민간 분야로 한정
  2. 화학물질 추적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제품 추적 시스템을 통한 추적성 강화 관련 규정 도입
  3. 녹색화학 원칙 도입: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화학 원칙 적용에 대한 명문화

 

시행 일정


법률 초안에 따르면, 《화학물질법(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단, 화학물질 저장에 대한 적격 인증 관련 조항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2026년 7월 1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의의 및 전망


《산업무역신문(Industrial and Trade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본 개정안이 화학 산업 발전 과정의 주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에 더 나은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 산업을 녹색화 및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베트남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더욱 완비되고, 산업 발전은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며, 국제 협력과 기술 도입에도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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