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고 발표

Jul. 01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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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한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공고를 통해 총 51종의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핵심 관리 요구사항


  1. 기업의 신고 의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고용노동부포털을 통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중복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GHS 분류 및 예방조치 유해 물질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표시는 GHS 분류 정보(예: 급성 독성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등)와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해야 하며, 고위험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권장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며, 구성성분, 유해성 정보, 예방 조치 문구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출·등록(사업주/환경부→고용부) → ② 유해성·위험성 검토(고용부·안전보건공단) → ③ 조치사항 통보(고용부→사업주) → ④ 공표 및 지도·점검(고용부/지방관서)

 

대표 유해 물질 예시


일련번호

신규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5-44

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CAS No. 677-43-0)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45

Methyldichlorosilane

(CAS No. 75-54-7)

– 인화성 액체: 구분 2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 급성 독성: 구분 3 (경구)

– 급성 독성: 구분 3 (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 주의사항


리이치24시는 다음 사항을 기업에 안내드립니다

  • GHS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 대상 GHS 분류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 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MSDS 최신화: 이번 공고에 포함된 물질 목록에 따라 기업은 자사 MSDS를 즉시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시장 내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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