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고 발표
2025년 6월, 한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공고를 통해 총 51종의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핵심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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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고 의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고용노동부포털을 통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중복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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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분류 및 예방조치 유해 물질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표시는 GHS 분류 정보(예: 급성 독성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등)와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해야 하며, 고위험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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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며, 구성성분, 유해성 정보, 예방 조치 문구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출·등록(사업주/환경부→고용부) → ② 유해성·위험성 검토(고용부·안전보건공단) → ③ 조치사항 통보(고용부→사업주) → ④ 공표 및 지도·점검(고용부/지방관서)
대표 유해 물질 예시
일련번호 |
신규 화학물질 명칭 | 유해성·위험성 | 제조·수입량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25-25-44 |
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CAS No. 677-43-0) |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5-25-45 |
Methyldichlorosilane
(CAS No. 75-54-7) |
– 인화성 액체: 구분 2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 급성 독성: 구분 3 (경구) – 급성 독성: 구분 3 (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피부 부식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 주의사항
리이치24시는 다음 사항을 기업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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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 대상 GHS 분류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 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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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최신화: 이번 공고에 포함된 물질 목록에 따라 기업은 자사 MSDS를 즉시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시장 내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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