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새로운 GHS 규정 공식 발효: 핵심 준수사항 한눈에 보기
요르단 기술표준국(JSMO)은 2024년 12월 30일 자로 「DJS 990:2024」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요르단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 시장과의 원활한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유엔 GHS 제8개정판 및 EU CLP 규정(EC 1272/2008) 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요르단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중동판 화학물질 여권”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크며, 관련 기업들은 라벨링 규정의 적시 준수 및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시장 진입 제한 등과 같은 리스크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개정 연혁
요르단 표준계량법(법률 제22호, 2000년 제정 및 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JSMO는 기존 표준 DJS 990:1994를 바탕으로 개정 제2판인 DJS 990:2024를 제정하였습니다.
※ 제1판은 요르단 기술규정 119/2022입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되며, 다음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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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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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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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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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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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언어 요건
영어 및 아랍어 병기 필수
라벨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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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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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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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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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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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Signal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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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분류 및 그림문자(Pic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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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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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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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해당 시)
라벨 및 그림문자 크기 요건
용기 용량 (L) |
최소 라벨 크기 (mm) | 그림문자 크기 (mm) |
≤ 3 | 52 × 74 |
10 × 10 이상 ~ 16 × 16 이하 |
3 < ~ ≤ 50 |
74 × 105 | 23 × 23 이상 |
50 < ~ ≤ 500 | 105 × 148 |
32 × 32 이상 |
> 500 |
148 × 210 |
46 × 46 이상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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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용자를 혼동시키거나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조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제조국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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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은 용기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또는 취급 과정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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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Pictogram)는 흰색 배경, 빨간색 테두리, 검정색 그림으로 구성되며, 라벨 전체 면적의 최소 1/15 이상 크기로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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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포장 및 외포장(이차 포장)에 다수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모든 포장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요르단 내 화학물질 시장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JSMO에서 발표하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 및 가이드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적시에 업무 전략을 조정하시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유통을 보장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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