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CHA 최신 공지: SVHC 목록에 3가지 화학물질 추가 가능성 검토
Jun. 06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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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PBT: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 vPvB: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또한 ECHA는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에 대해 SVHC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견수렴은 2025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ECH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해당 물질이 SVHC(고위험성우려물질)로 식별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난연제에 대한 규제 전략 및 제한 조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VHC 지정 가능성을 가진 3가지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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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EC 번호 |
CAS 번호 | 주요 용도 |
잠재적 우려사항 |
비스페놀 F (Bisphenol F, BPF) / 4,4′-methylenediphenol | 210-658-2 |
620-92-8 |
에폭시수지 등 제조에 사용 | 내분비계 교란, 기타 인체 유해성 |
비스페놀 AF 및 그 염류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and its salts) |
/ |
/ |
불소 중합체, 특수 고분자 (고온 복합재, 전자재료), 화장품 | 내분비계 교란(인체 및 환경), 생식독성 등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 (DBDPE) / 1,1′-(ethane-1,2-diyl)bis[pentabromobenzene] |
284-366-9 |
84852-53-9 |
난연제 (플라스틱, 고무, 전기·전자제품, 섬유, 자동차 소재 등) | PBT/vPvB 특성* |
기업은 왜 SVHC 후보물질 목록에 주목해야 할까요?
특정 물질이 SVHC 후보물질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면, 관련 기업은 즉시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U REACH 규정에 따르면, 제품 내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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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또는 혼합물에 포함된 SVHC의 함량이 0.1%를 초과하면, REACH 규정을 충족하는 안전보건자료(SDS)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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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articles)에 포함된 SVHC의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SVHC의 명칭을 포함한 안전한 사용 설명서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기업은 해당 정보를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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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SVHC의 함량이 0.1%를 초과하고, 연간 1톤을 초과하여 EU로 수출되는 경우, EU 내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은 ECHA에 SVHC 통보(notification)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SVHC의 경우, 목록 등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FD)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제품 내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 SCIP 통보를 완료해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SVHC 후보물질 목록에는 총 247종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목록은 6월 중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에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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