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내 PFAS 사용을 제한하는 EPEAT 인증 및 TCO 인증의 역할
화학물질 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리이치24시는 전자산업이 PFAS 문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이치24시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 친환경 인증 제도인 EPEAT 및 TCO 인증의 PFAS 관리 요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계 관계자 및 산업 파트너들이 관련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PEAT 등록 체계
EPEAT의 《우려 화학물질 적합성 기준》(EPEAT-COC-2025)은 다층적인 인증 기준을 통해 전자제품 내 PFAS 관리에 실행 가능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며, 제조업체가 PFAS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PEA 내 PFAS 핵심 정의
EPEAT은 OECD 정의를 기반으로 PFA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탄소에 수소/염소/브롬/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질
단, 다음 구조만 포함된 경우는 PFAS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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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₃-X 또는 X-CF₂-X’ (여기서 X 는 -OR 또는 -NRR’, X’ = -CH₃, -CH₂-, 방향족기, -C(O)-, -OR’’, -SR’’ 또는 -NR’’R’’’ 등. R 계열은 -H, -CH₃, -CH₂-, 방향족기 또는 -C(O)-)
PFAS 관리 주요 요건
1. 플라스틱 부품 내 PFAS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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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휴대폰의 경우, 10 g 이상)에는 코팅을 포함하여 PFAS가 함유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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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총 불소 함량을 시험해야 하며, 100ppm 초과일 경우 최소 80 %의 불소가 비-PFAS 물질에서 유래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다음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post-consumer recycled, PCR) 플라스틱이 25% 이상 포함된 경우: 총 불소 함량 5,000ppm 이하
○ 화재안전기준(예: UL 94) 충족을 위해 비할로겐 대체재가 없는 경우: PFAS 사용
○ 잉크/토너/종이 직접 접촉 부품 내 PFAS의 경우: PFAS의 용도, 유형, 함량을 명시할 것
2. PFAS 기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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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모든 PFAS의 CAS 번호 등 식별자를 포함한 정보를 공급망에서 수집 또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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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제조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급업체가 영업기밀(CBI)을 주장할 경우 PFAS 존재 여부는 CBI로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PFAS 및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이 기준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인 PFAS 또는 PFAS 대체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용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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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핵심 부품(예: 메인보드, CPU, SSD, 메모리, GPU, 전원장치, 디스플레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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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식각액 내 PFAS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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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 코팅제, 접착제로 사용되는 PFAS 함유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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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에 사용되는 PFAS 함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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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것 외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에 사용되는 PFAS
PFAS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반드시 EPEAT에서 인정한 공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방법(Qualified Chemical Hazard Assessment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예로는 GreenScreen® for Safer Chemicals, ChemFORWARD, Scivera GHS+, Cradle to Cradle Certified® 등이 있으며, 평가 결과는 특정 유해성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평가 대상인 PFAS 또는 대체물질이 가장 유해한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유해성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GreenScreen®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 점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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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1: 사용을 피해야 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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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2: 대체물질에 대한 추가 연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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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U: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평가 불가로 최악의 시나리오 점수가 Benchmark-1일 경우
즉, 이상적인 PFAS 또는 대체물질은 GreenScreen Benchmark-3(사용 권장, 개선 필요) 또는 Benchmark-4(우선 사용 권장, 위험성 낮음)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해성 평가는 반드시 공인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평가 보고서는 제품 인증 후 5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데이터 업데이트로 인해 유효기간 내 평가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예: Benchmark-3에서 Benchmark-2로 변경), 제조사는 새로운 평가 결과가 제공된 후 18개월까지는 이전 결과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포장재 내 PFAS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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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PFAS를 포장재 또는 그 구성 요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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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총 불소 함량은 100ppm 이하(단 PCR이 25% 이상인 경우 1,000ppm까지 허용)여야 합니다.
TCO 인증: 할로겐류 규제를 통한 간접적 PFAS 관리
TCO 10세대 표준은 EPEAT와 달리 PFAS에 대한 직접 조항은 없지만, 할로겐류 화학물질 규제를 통해 PFAS 사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PFAS 관련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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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품 내 할로겐계 첨가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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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인쇄회로기판(PCB), 외부 케이블(0.5 g 이상) 부품에는 다음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PFAS가 해당 부품에 난연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될 경우, TCO 인증 요건에 부적합합니다.
※단, PFAS가 연소 중 드립 저감 또는 가공성 개선을 위한 유기 첨가제로서 균질 물질 내 중량비 0.5% 이하일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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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로겐 대체물질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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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난연제 또는 안정제(PFAS 포함 가능)는 반드시 TCO 인증 허용 물질 목록(Accepted Substance List, ASL)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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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 등재 요건:
전문가 시각: 두 인증의 공통된 목표와 시사점
EPEAT와 TCO 인증은 PFAS 규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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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AT은 PFAS와 관련한 명확한 감축 기준, 공개 요건, 유해성 평가 체계 등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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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 인증은 할로겐류 화학물질 관리 및 물질 평가를 통해 PFAS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관리 프레임을 구축
두 인증제도는 전자제품 업계가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안전한 대체물질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리이치24시는 업계 관계자 분들에게 EPEAT 및 TCO 인증 기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기준을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시장 요구 대응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삼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자제품 내 화학물질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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