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내 PFAS 사용을 제한하는 EPEAT 인증 및 TCO 인증의 역할

Jun. 0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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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간,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은 환경 잔류성 및 잠재적 건강 유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리이치24시는 전자산업이 PFAS 문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이치24시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 친환경 인증 제도인 EPEAT 및 TCO 인증의 PFAS 관리 요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계 관계자 및 산업 파트너들이 관련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PEAT 등록 체계


EPEAT의 《우려 화학물질 적합성 기준》(EPEAT-COC-2025)은 다층적인 인증 기준을 통해 전자제품 내 PFAS 관리에 실행 가능한 대체 방안을 제시하며, 제조업체가 PFAS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PEA 내 PFAS 핵심 정의

EPEAT은 OECD 정의를 기반으로 PFA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탄소에 수소/염소/브롬/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질

단, 다음 구조만 포함된 경우는 PFAS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CF₃-X 또는 X-CF₂-X’ (여기서 X -OR 또는 -NRR’, X’ = -CH₃, -CH₂-, 방향족기, -C(O)-, -OR’’, -SR’’ 또는 -NR’’R’’’ 등. R 계열은 -H, -CH₃, -CH₂-, 방향족기 또는 -C(O)-)

 

PFAS 관리 주요 요건

1. 플라스틱 부품 내 PFAS 저감

  • 25 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휴대폰의 경우, 10 g 이상)에는 코팅을 포함하여 PFAS가 함유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제조사는 총 불소 함량을 시험해야 하며, 100ppm 초과일 경우 최소 80 %의 불소가 비-PFAS 물질에서 유래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다음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post-consumer recycled, PCR) 플라스틱이 25% 이상 포함된 경우: 총 불소 함량 5,000ppm 이하

화재안전기준(예: UL 94) 충족을 위해 비할로겐 대체재가 없는 경우: PFAS 사용

○ 잉크/토너/종이 직접 접촉 부품 내 PFAS의 경우: PFAS의 용도, 유형, 함량을 명시할 것

 

2. PFAS 기록 및 공개

  • 제조사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모든 PFAS의 CAS 번호 등 식별자를 포함한 정보를 공급망에서 수집 또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는 제조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급업체가 영업기밀(CBI) 주장할 경우 PFAS 존재 여부는 CBI로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PFAS 및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이 기준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인 PFAS 또는 PFAS 대체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용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품 핵심 부품(예: 메인보드, CPU, SSD, 메모리, GPU, 전원장치, 디스플레이 패널)
  • 반도체 식각액 내 PFAS 계면활성제
  • 윤활제, 코팅제, 접착제로 사용되는 PFAS 함유 용매
  •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에 사용되는 PFAS 함유 물질
  • 위에 언급된 것 외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에 사용되는 PFAS

 

PFAS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반드시 EPEAT에서 인정한 공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방법(Qualified Chemical Hazard Assessment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예로는 GreenScreen® for Safer Chemicals, ChemFORWARD, Scivera GHS+, Cradle to Cradle Certified® 등이 있으며, 평가 결과는 특정 유해성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평가 대상인 PFAS 또는 대체물질이 가장 유해한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유해성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GreenScreen®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 점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Benchmark-1: 사용을 피해야 하는 물질
  • Benchmark-2: 대체물질에 대한 추가 연구 권장
  • Benchmark-U: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평가 불가 최악의 시나리오 점수가 Benchmark-1일 경우

즉, 이상적인 PFAS 또는 대체물질은 GreenScreen Benchmark-3(사용 권장, 개선 필요) 또는 Benchmark-4(우선 사용 권장, 위험성 낮음)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해성 평가는 반드시 공인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평가 보고서는 제품 인증 후 5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데이터 업데이트로 인해 유효기간 내 평가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예: Benchmark-3에서 Benchmark-2로 변경), 제조사는 새로운 평가 결과가 제공된 후 18개월까지는 이전 결과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포장재 내 PFAS 제한

  • 제조사는 PFAS를 포장재 또는 그 구성 요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포장재의 총 불소 함량은 100ppm 이하(단 PCR이 25% 이상인 경우 1,000ppm까지 허용)여야 합니다.

 

TCO 인증: 할로겐 규제를 통한 간접적 PFAS 관리


TCO 10세대 표준은 EPEAT와 달리 PFAS에 대한 직접 조항은 없지만, 할로겐류 화학물질 규제를 통해 PFAS 사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PFAS 관련 주요 고려사항

  1. 특정 부품 내 할로겐계 첨가제 제한
  • 외장재, 인쇄회로기판(PCB), 외부 케이블(0.5 g 이상) 부품에는 다음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  할로겐계 난연제, 가소제, 안정제

⇒ 따라서 PFAS가 해당 부품에 난연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될 경우, TCO 인증 요건에 부적합합니다.

※단, PFAS가 연소 중 드립 저감 또는 가공성 개선을 위한 유기 첨가제로서 질 물질 내 중량비 0.5% 이하일 경우 예외 허용

 

  1. 비할로겐 대체물질 안전성 평가
  • 대체 난연제 또는 안정제(PFAS 포함 가능)는 반드시 TCO 인증 허용 물질 목록(Accepted Substance List, ASL)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ASL 등재 요건:
○  GreenScreen®: Benchmark 2 이상
○  ChemFORWARD: A/B/C 등급

전문가 시각: 두 인증의 공통된 목표와 시사점


EPEAT와 TCO 인증은 PFAS 규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EPEAT은 PFAS와 관련한 명확한 감축 기준, 공개 요건, 유해성 평가 체계 등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TCO 인증은 할로겐류 화학물질 관리 및 물질 평가를 통해 PFAS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관리 프레임을 구축

 

두 인증제도는 전자제품 업계가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안전한 대체물질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리이치24시는 업계 관계자 분들에게 EPEAT 및 TCO 인증 기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기준을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시장 요구 대응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삼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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