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중국 MEE Order-12호 신고 및 수정 자료를 기한 내에 필히 제출(매뉴얼 첨부)
다만, “신고 완료”가 끝이 아닙니다.
관계 당국은 무작위로 신고 자료 적합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업의 신고 조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에 당국으로부터 하기 문서가 발송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 보완 통지서》
“보완 통지서”를 받은 후 회신이 없는 경우, 신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장기간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 계정이 (일시)정지됩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해당 기업의 신규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며, 시스템에서 상 “접수 거부 통지서”가 자동으로 수신 됩니다.
※ 기업들의 과거 보완 자료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신 개정됨
<“접수 거부 통지서” 예시>
리이치24시의 조언
신고 신청 후에는 정기적으로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보완 일회성 통지서》를 수신한 경우엔 통지서의 요구사항을 5 영업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당국에 연기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
보완자료 제출 후 생태환경부는 다시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는데, 리이치24시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통해 최선의 신고 및 자료 보완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완 FAQ 및 대응 가이드
신화학물질 등록 신청 유형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 단량체/반응체 함량 ≤ 2%인 고분자 또는 저우려고분자
※고분자(polymer)의 경우 자료 요건이 복잡해, 보완 요구 가능성이 높음
주요 보완 사유 예시
- 화학물질 명칭 오류 또는 일관성 부족
(예: IUPAC/CAS 명명 규칙 위반, 명칭-CAS 번호 불일치 등) - 보호 요청된 정보의 물질 유사명칭이 지침 기준 미달
- 고분자 등록 시, 단량체/반응체 목록 오류
- GPC(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보고서 불완전
- 고분자 반응 메커니즘 불분명
- 고분자 등록 제외 대상 면제 자료 미흡
자료 보완 절차
1단계: [政务服务 플랫폼] 로그인 → “기록 내역” 클릭
2단계:【보완】버튼 클릭 → 자료 수정 후 재제출
3단계“신고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 보완 완료!
보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통해 1:1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