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법규 최신 가이드: 영국 시장 진출 신고 절차 완벽 분석!

Jun. 0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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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유럽연합(EU)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1월 1일에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영국 시장에 진입하는 화장품은 영국 고유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규제 요건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리이치 24시는 기업이 영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영국 화장품 법규의 변화


  • 2009.11.30 :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제정
  • 2013.6 : 영국, 2013년 화장품 집행령 제정 (EU 화장품 규정의 법 집행 권한 명확화)
  • 2013.7.11 : (EU 회원국 자격으로) EC No 1223/2009의 영국 내 적용 시작
  • 2019.3.27 : 브렉시트 대비, 영국은 EU 규정을 수정하여 2019 제품 안전 및 계측 등 규정(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Regulations 2019) 발표 → 부속서 34는 화장품 규정에 해당
  • 2021.1.1 : 개정된 영국 화장품 규정 공식 발효

 

영국 화장품 규제 문서


법규 문서

적용 제품 판매 범위

영국 화장품 규정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 부속서 34

영국 본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북아일랜드

영국 화장품 규정 및 EU 화장품 규정

영국 본토 및 북아일랜드

 

관련 정부 기관 및 역할


기관명

역할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화장품 안전 정책 수립, 법규 시행 모니터링, 개정 사항 결정

제품안전표준청 (OPSS)

국가 규제기관, 지침 제공, 국무장관 권한

위임 수행

소비재 화학안전 자문위원회 (SAG-CS)

OPSS 의뢰로 비식품/비의약 제품의 화학적·생물학적 위해 평가, 화장품 성분 관련 자문

 

화장품 영국 시장 진입 절차


다음 단계를 따라 제품이 영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제품 분류
    제품이 화장품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
    → (EC) No 1223/2009 개정판의 정의 참조
  1. 영국 내 책임자(RP) 지정
    영국 내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사·수입사·유통사 또는 위임자 가능
  1. 제품 정보 파일 (PIF) 작성

○ GMP (ISO 22716 기준)

○ 제조 공정서

○ 비동물 실험 선언서

○ 제품 라벨

○ 제품 이미지

○ 효능 입증 자료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CPSR)

  1. SCPN (또는 CPNP) 포털에 제품 등록 (책임자가 진행)
  2. 영국 시장 출시

 

주요 용어 설명


화장품 정의

(EC) No 1223/2009 (UK Cosmetics Regulation)법규 원본:cosmetic product’ means any substance or mixture intended to be placed in contact with the external parts of the human body (epidermis, hair system, nails, lips and external genital organs) or with the teeth and the mucous membranes of the oral cavity with a view exclusively or mainly to cleaning them, perfuming them, changing their appearance, protecting them, keeping them in good condition or correcting body odours.

화장품”이란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등)에 적용되거나 치아 및 구강 내 점막에 접촉하여 세정, 방향 및 외관 변화, 양호한 상태의 유지 및 체취의 보정작용을 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책임자(RP) 요건

  • 영국 내 거주 또는 등록된 법인
  •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 제3자 위임 가능
  • 제품의 안전과 규정 준수 보장
  • PIF 보관 및 제품 등록 의무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구성


  1. GMP 준수 증빙 – ISO 22716:2007 기준
  2. 제조 공정서
  3. 비동물 실험 선언서
  4. 제품 라벨
  5. 제품 사진
  6. 효능 입증 자료
  7.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CPSR)

Part A: 안전 정보

Part B: 안전 평가
화장품의 정성·정량적 구성

평가 결론

원료 및 완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경고 문구 및 사용 설명
화장품의 안정성 (상용성)

평가 결론 도출의 근거

원료 및 완제품의 미생물 지표

평가자의 자격 및 승인 의견

(평가 자격: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유사 학문 분야의 대학 학위, 또는 공식 인정된 동등 학력)

방부력 테스트

불순물, 잔류물, 관련 포장재 정보 (안정성 포함)

제품의 일반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제품 및 물질의 노출 상황

물질 (성분)의 독성 개요

중대한 이상 반응 여부

기타 화장품 관련 정보 (예: 임상 시험 등)

제품 라벨 요건

라벨에는 다음 항목 필수 표기

  • 제품 기능
  • 성분 리스트
  • 사용 시 주의사항
  • 책임자 이름·주소
  • 원산지
  • 내용량
  • 유통기한
  • 배치 번호
  • 제품 클레임

※실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 외부포장·용기 포장 표기 예외 가능 (예: 아이콘 등으로 대체)

항목

표기 가능 내용 예시 내용
외부 포장 기호로 표시하고 별도 첨부 내용 가능

사용 시 특별 주의사항, 성분 목록

용기 포장

기호로 표시하고 별도 첨부 내용 가능 사용 시 특별 주의사항
생략 가능 내용

배치 번호

 

SCPN/CPNP 제품 등록

  •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책임자가 등록 진행
  • 등록 누락 시 벌금 (영국·웨일스 무제한 /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최대 £5000) 및 최대 3개월 징역 가능

 

등록 항목

  • 제품명 및 카테고리
  • 책임자 정보
  • PIF 보관 주소
  • 비상시 연락처
  • 나노물질 포함 여부
  • CMR 1A/1B 등급 성분 포함 여부
  • 제품 전성분 목록
  • 실제 라벨 및 포장 사진

 

제품신고(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SCPN: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2.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주의: 북아일랜드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경우 EU의 제품 신고를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영국 화장품 SCPN/CPNP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