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화학물질, 호주 AICIS의 관리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관리청(AICIS,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은 산업용 화학물질의 도입(수입 및 제조 포함) 활동을 관리하는 유일한 호주 정부 지정 기관입니다.
산업용 화학물질(Industrial Chemical)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잉크, 플라스틱, 접착제, 페인트, 풀, 용제, 화장품, 비누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 모든 산업용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학 원소, 화합물, UVCB 물질(조성이 복잡한 물질),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품 내 화학물질 또는 천연 화학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단 방사성 물질은 제외됩니다.
다른 국가/지역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AICIS 또한 일부 특수 물질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기업이 도입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AICIS에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을 도입할 경우, AICIS의 관리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① AICIS가 정의한 ‘산업용 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② AICIS의 등록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가
산업용 화학물질이란?
AICIS는 배제법(Exclusion Method)을 통해 산업용 화학물질을 정의합니다.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1) 호주 농약 및 수의약품청(APVMA)의 《농업·수의 화학물질법(Agvet Code)》에 따른 농업용 화학물질
(2) APVMA의 동일 법에서 정의한 수의용 화학물질
(3) Agvet Code 제5(4)(a)항에 따라 약사나 수의사가 조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해당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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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가정용 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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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개인용 기피제, 살충제, 제초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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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브로민화나트륨, 살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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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약품, 반려동물 식품, 가축 사료 등
(4) 호주 식약청(TGA)의 《Therapeutic Goods Act 1989》에 따른 의약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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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멸균제, 소독제, 체외진단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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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대체의약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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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외선 차단제 (AS/NZS 2604 기준에 부합)
(5)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른 식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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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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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유의사항: 하나의 화학물질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로 각기 다른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AICIS 등록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 AICIS에 등록하거나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호주에서 제조된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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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 제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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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오일과 수산화칼륨/수산화나트륨(KOH/NaOH)으로 비누화한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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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지방/오일은 AIIC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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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9월 1일~익년 8월 31일) 지방 또는 오일의 총 사용량이 10kg 이하일 것
→ 사실상 소량 수제 비누에만 적용됩니다.
(2) 호주산 원료로만 제조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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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분이 호주 현지에서 조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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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물리적 혼합으로만 제조될 것
→ 원료 공급자가 이미 등록 및 규제를 이행한 경우입니다.
(3) 천연 유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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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았거나, 아래 방법으로 화학적 변화 없이 추출된 천연 물질
○ 수작업, 기계, 중력, 물로 용해, 부유분리, 물제거용 가열 등
→ 발효, 용매 추출 등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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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생산 중 생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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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질 생산 과정에서 소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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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 (샘플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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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
(5)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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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불완전 등으로 생성된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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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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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열 등 환경조건에 의해 발생한 화학변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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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 생성된 화학물질
(6) “완제품(article)”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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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에 맞춰 형태/표면/디자인이 정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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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해당 형태 등이 형성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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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화학 성분에 변화가 없을 것(용도상 필수 변화 제외)
AICIS의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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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형태보다 화학조성에 의존할 경우, ‘완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예: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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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기체, 플라즈마 형태의 경우 ‘완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예: 향수)
AICIS가 인정하는 완제품 예시
책상, 의자, 가구, 책, CD, DVD, 의류, 대형가전(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빈 병, 주방기기, 밀폐된 배터리 등
완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
샴푸, 린스, 화장품, 향수, 세제, 비누, 소화기, 크레용, 펜류, 고체풀 등
(7)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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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설계 목적과는 별개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예: 플라스틱 의자나 배터리의 화학물질 누출
→ 의도된 방출(예: 펜 잉크)은 등록 대상입니다.
(8) 경유(transit)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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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항구 또는 공항에 들어와 세관의 관리 하에 25영업일 내로 호주를 떠나는 경우
(9) 항공기/선박에 실린 비의도적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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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운송 및 제품 수입에 의해 기내/선박에 비의도적 물질이 실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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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송수단의 운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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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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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영업일 이내 호주에서 출항할 것
(10) 개인적 용도로만 도입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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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업적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야 함
화학물질이 AICIS의 관리 대상인지 여부는 용도와 도입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물질이 산업용 화학물질로 정의되고 등록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ICIS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AICIS의 관리 대상 판단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불법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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