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유독물질 세분화 신규 규정 시행

Jul. 22n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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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 개정안을 통해 유독물질 관리체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3가지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8월 7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유독물질 세분화 정의 및 판정 기준


구분

세부유형 정의

판정 기준 (하나 이상 충족 시 해당)

유독물질

인체 급성유해물질 단회 또는 단기간 노출 시 인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1~3

피부부식성(1A·B·C),

특정 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구분1)

인체 만성유해물질 반복적 노출 또는 일정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구분1), 발암성(1A·1B)

생식독성(구분1),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1)

생태 유해물질 수생 생물 등 환경에 단기 또는 장기 노출 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급성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1)

2025년 8월 7일 시행일에 앞서, 2024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유독물질의 신규 분류인 인체 등 유해물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정 대상 물질의 세부 목록(https://static-cdn.reach24h.com/doc/toxic-substances-list.xlsx)을 공개하였습니다.

 

혼합물 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1. 동일한 물질이라도 혼합물 내 함량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성 분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별표에는 각 유해성 분류별로 기준 함량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트로벤젠(Nitrobenzene, CAS No. 98-95-3)의 경우 기존에는 혼합물 중 함량이 0.3%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간주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함량이 0.3% 이상이면 혼합물은 ‘인체 만성유해물질’로 분류되며, 함량이 25% 이상이면 ‘인체 급성유해물질’에도 해당됩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8월 7일부터 : 별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새로운 분류가 적용됩니다.
  • 2027년 8월 7일부터 : 벤젠(CAS No. 71-43-2)을 0.1% 이상 1% 미만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분류가 적용됩니다.

 

기업 준수 의무


  1.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물질, 등록유예기간 내 유해물질(기존 ‘유독물질’, 즉 개정 후 ‘인체 등 유해물질’ 포함),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양도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물질안전정보자료(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에 따른 자료, MSDS 등)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야 합니다.
  2. 이번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물질안전정보자료 역시 새롭게 갱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3. 20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갱신된 자료를 수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정 의의


이번 개정은 기업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요구 및 규제 점검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화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시장 대응력 향상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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