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태국, 6종 시안화물 및 3종 POPs 물질 엄격 규제

Jul. 1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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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태국 정부는 《유해물질 목록(No.8)》을 《태국 왕립 관보》에 공식 발표하였으며,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해물질 목록》은 태국 《유해물질법》에 근거한 핵심 규제 목록으로, 2013년 최초 발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직전 개정은 2022년 12월 21일에 이루어진 《유해물질 목록(No.7)》으로, 8종 PFOA류 물질을 3/4류 유해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No.8 개정판은 시안화물, 펜타클로로벤젠, 헥사클로로부타디엔, 디코폴 등 고위험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 등급 조정, 규제 조건 변경, 신규 물질 추가 등을 통해 태국 현황에 적합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발표 내용은 202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개정안 초안과 동일합니다.

 

시안화물 관리 강화


다음 6종 시안화물의 유해물질 분류가 제1류 → 제3류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산업공학부(DIW)에 등록 및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명

CAS 번호

Gold (I) cyanide

506-65-0

Gold sodium cyanide

15280-09-8

Gold potassium cyanide

13967-50-5

Copper (I) cyanide

544-92-3

Copper (II) cyanide

14763-77-0

Propionitrile / Ethyl cyanide

107-12-0

제3류 유해물질은 제조, 수입, 수출, 보관 등에 대해 의무 등록 및 사전 허가 절차가 요구되며, 위반 시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3종 퇴출


다음 3종 POPs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등재된 금지대상 물질로서, 이번에 태국 《유해물질 목록》에 제4류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물질명 (한글명 / 영문명)

CAS 번호 조치 내용

디코폴 (Dicofol)

115-32-2 제3류 → 제4류 격상, 전면 금지
펜타클로로벤젠 (PeCB) 608-93-5

신규 추가, 제4류 지정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CBD) 87-68-3

신규 추가, 제4류 지정

해당 물질은 제조, 수입, 수출, 보관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며, 2025년 7월 8일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활동 중인 기업은 180일 이내에 규제 대응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태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 보유 물질의 폐기 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제는 농업부(DOA) 관할 하에 시행되며, 관련 업체는 시급한 대응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위한 조치 안내


  • 제3류 유해물질: 등록 및 허가 필수, 늦어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필요
  • 제4류 유해물질: 제조·수입·수출·보관 전면 금지, 기존 활동자는 180일 내 폐기 등 후속 조치 필요
  • 국제 협약 연계 대응: 스톡홀름 협약 규제 대상 물질을 사전 점검하여 위반 리스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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