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B 30000.30-2025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범 제30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공식 발표

Jul. 1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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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주관하는 국가표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범 제30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정 배경


2011년, 중국 국무원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HS 제4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 GB 30000.2~29 국가표준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16종의 물리적 위험성, 10종의 건강 유해성, 2종의 환경 유해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GHS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GHS 제6차 개정판부터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이라는 새로운 물리적 위험성 분류가 도입되었습니다.
(※ 현재 유엔 GHS는 제10차 개정판까지 발행됨)

이에 따라, 중국은 관련 기준 체계를 최신 국제표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에 대한 제30부 규범을 새롭게 제정하여 국내 화학물질 안전규범의 선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표준은 유엔 GHS 제10차 개정판의 1.4장, 2.17장, 부록1, 부록3의 기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GB 30000 표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기존 분류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다음 내용을 규정합니다:

  •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의 용어 및 정의
  • 분류 기준
  • 판단 절차 및 가이드라인
  • 경고 표시 요소 등

이를 통해 기업 및 감독기관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이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폭발성 물질 혼합물로서,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처리(둔감화 처리)를 거쳐 전체적인 폭발성 또는 급격한 연소 성질을 상실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이로 인해 기존 ‘폭발성 물질’ 분류에 포함되지 않음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은 고체형과 액체형으로 나뉘며, 일반적인 폭발성 물질에 비해 낮은 위험성을 갖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별도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분류 기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은 발열 분해 에너지, 연소 속도 등의 수치를 기준으로 4개 위험 등급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류됩니다

1. 분류 제외 조건

  • GB 30000.2 기준에 따라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발열 분해 에너지 < 300 J/g인 경우

 

2. 분류 대상 조건

  • 실제 폭발 또는 연막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체적으로 폭발 위험성 없음(GB/T 14372 시험을 통해 검증)
  • 보정 연소속도 ≤ 1200 kg/min
  • 안정된 니트로셀룰로오스 포함

 

3. 보정 연소속도(Ac)에 따른 등급 분류

등급

보정 연소속도(Ac) [kg/min]

1

300 ≤ Ac ≤ 1200

2

140 ≤ Ac < 300

3

60 ≤ Ac < 140

4

Ac < 60

 

경고 표시 요소(GHS 라벨 요소)

구분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등급 1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등급 2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등급 3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등급 4

GHS 그림문자

GHS 신호어

위험

위험 경고

경고

위험 문구 코드

H206

H207 H207

H208

위험 문구

화재, 폭발 또는 비산  위험: 둔화제가 감소하면 폭발 위험 증가 화재 및 비산 위험: 둔화제가 감소하면   폭발 위험 증가 화재 위험: 둔화제가  감소하면 폭발 위험 증가

예방 조치 코드

예방: P210, P212, P230, P233, P280

대응:P370+P380+P375

저장: P401

폐기: P501

예방: P210, P212, P230, P233, P280

대응: P371+P380+

P375

저장: P401

폐기: P501

UN 《규칙모범》   분류 또는 항목

3 또는 4.1

UN 《규칙모범》   그림문자

또는 또는

 

시행 의의


  • 기준 공백 해소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과 같은 중간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준을 통해 명확한 분류와 관리가 가능해짐

  • 안전 확보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의 특성에 부합하는 국제기준과 연계된 분류·등급 기술표준 마련으로, 위험물질의 식별과 관리 수준을 향상
또한,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라벨에 위험 등급과 예방조치 명확히 표시되어, 보관·운송·사용 시 안전조치 강화

  • 규제 대응 촉진

기업과 감독기관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통일된 기술 기준을 제공, 불필요한 중복시험 방지 및 평가 비용 절감, 기술 장벽 완화에 기여

  • 국제무역 촉진

국제표준(GHS 제10차 개정판)에 부합하는 분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화학물질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확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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