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PE 추가 제안: SVHC 후보물질 목록 확대 및 기업 대응 주의
Jul. 08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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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C(고위험성우려물질) 후보 목록
이번에 제안된 DBDPE는 신형 브롬계 난연제로, 높은 잔류성(vP, very persistent) 및 높은 생물축적성(vB, very bioaccumulative) 특성이 있어, REACH 규정 제57(e)조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현재 해당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화학물질명 |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DBDPE)
[1,1′-(ethane-1,2-diyl) bis [pentabromobenzene]] |
EC 번호 |
284-366-9 |
CAS 번호 |
84852-53-9 |
제안 사유 |
REACH 규정 제57조(e)에 따른 고잔류성 및 고생물축적성 물질 (vPvB)에 해당 |
주요 용도 |
브롬계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며, 폴리에스터, 접착제, 실란트, 코팅제, 잉크 등의 제조에 활용됨.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폼, 복합소재의 생산에도 사용됨. |
기업을 위한 주요 대응 포인트
DBDPE는 대표적인 첨가형 브롬계 난연제로, 종종 DecaBDE(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의 대체물질로 사용됩니다. 플라스틱, 고무, 수지, 코팅제, 섬유 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이번 SVHC 제안은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규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대응 전략
이번 제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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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전면 평가: 공급망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사 제품에 DBDPE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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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 제출 참여: 의견 수렴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규제 방향성에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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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생산 전략 점검: DBDPE를 함유한 제품의 향후 시장성 평가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R&D)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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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C 리스트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물질의 공식 목록 등재 시 REACH 규정상의 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REACH 규정에 따른 주요 SVHC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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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및 혼합물 내 SVHC가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경우
→ REACH 규정을 준수한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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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제품) 내 SVHC가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SVHC의 명칭을 포함한 안전사용지침을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45일 이내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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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C 중량 대비 0.1% 초과 & 연간 1톤 초과 수출 시
→ EU 내 생산자,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R)은 ECHA에 SVHC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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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P 통보
→ SVHC 함유량이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은 SCIP(SVHC 정보 포털) 통보를 완료해야만 EU 시장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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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라벨 제한
→ SVHC가 포함된 제품은 유럽 친환경 인증(EU Ecolabel)을 신청할 수 없음
DBDPE의 SVHC 제안은 단순한 화학물질 관리가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과 공급망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기업은 REACH 규정, SVHC 동향, ECHA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시에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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