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최종 철회 판결
2025년 8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이산화티타늄(TiO₂) 특정 분말 형태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기존 규정을 완전히 철회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기존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며, 향후 EU의 화학물질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건 배경: 프랑스 제안에서 EU 발암물질 분류까지
2016년, 프랑스 국가식품환경노동안전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을 흡입성 발암물질로 분류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ECHA(유럽화학물질청) 산하 위험성평가위원회(RAC)는 해당 제안을 지지했고,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직경이 10μm 이하인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분말형 이산화티타늄을 인체 발암성 의심 물질(Category 2)로 분류하고, 제품 라벨에 H351(흡입 시 발암 가능성)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계 반발 및 일반법원의 첫 판결
이러한 분류는 즉시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 수입업체, 하위사용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1월 23일,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의 분류 결정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과학적 연구 평가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으며, 유해성은 물질의 내재적 속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CLP 규정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2025.8.1)
이후 EU 집행위와 프랑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25년 8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며, 일반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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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오류” 확인: 집행위가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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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속성” 원칙 재확인: 물질의 위험성이 특정 물리적 형태(분말 등)에만 국한되고, 화학적 본질과는 관련 없다면 발암물질로 분류될 수 없음
산업계 및 EU 규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화학, 코팅제, 식품, 장난감,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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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자 크기의 이산화티타늄 분말 제품은 더 이상 발암물질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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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 및 브랜드 이미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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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기관의 향후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 제공
→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증거와 투명한 논리, 사법적 검토를 견딜 수 있어야 함
향후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이산화티타늄의 현재 분류를 철회한 것일 뿐, 무제한적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REACH 등 기존 규제에 따라 건강 영향 평가를 지속해야 하며, 향후 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등장할 경우, 프랑스나 ECHA가 다시 발암물질로 재분류 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과학적 평가 및 규제 변화 추이를 꾸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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