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REACH, 2030년 이전 공식 시행 기대
Aug. 08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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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배경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TR EAEU 041/2017), 일명 ‘유라시아 REACH 규정’은 EAEU(회원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핵심 화학물질 관리 법규입니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3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EAEU 관세구역 내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통일된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R EAEU 041/2017은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제 조건인 2차 핵심 문서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효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문서 승인을 통해 규제 시행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되어 공식 발효를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2차 핵심 문서 내용 및 시행 시기
이번에 승인된 2차 핵심 문서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 구축 및 유지 절차(이하 FVR 절차)와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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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R 절차 시행 시기
FVR 절차의 구체적 시행 시기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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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스템 구축: EAEU 화학물질 등록부는 종합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유지될 예정이며, 공식적으로 해당 시스템은 향후 3년 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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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AEU 041/2017 개정 결정: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현행 TR EAEU 041/2017의 개정을 논의 중이며, FVR 절차는 이사회가 개정안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맞춰 발효됩니다.
종합하면, FVR 절차의 최대 시행 시한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는 회원국들이 해당 기간 내에 개정안에 합의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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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 시행 시기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는 TR EAEU 041/2017 발효 시점과 밀접히 연동되며, FVR 절차 시행 후 2년 내에 시작될 예정으로, 최대 5년 이내 시행이 전망됩니다.
아래는 Eurasia REACH 시행 타임라인입니다.
핵심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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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R 절차(화학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 구축 및 유지 절차): TR EAEU 041/2017 발효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EAEU 각 회원국 내 유통 중이거나 향후 유통 예정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통합 등록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정보를 제출해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 등재된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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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 TR EAEU 041/2017 발효 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유럽연합 REACH 규정의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SR) 및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학 및 환경 위해성 데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단, 기업이 해당 제품이 TR EAEU 041/2017 발효 전 이미 EAEU 시장에 유통된 것을 입증할 경우, 규정 발효 후 2년 내에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관련 기업들이 Eurasia REACH 규정의 최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전에 화학물질 정보 정리와 함께 FVR 등록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략을 수립하여 규정 준수에 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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