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풍 속 미국의 화학제품 시장 기술적 무역 장벽: 피할 수 없는 TSCA 규정 준수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큰 폭풍을 일으켰으며,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막대한 무역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무역에 있어, 관세는 표면적인 장벽일 뿐이며, 그 뒤에는 더 큰 ‘숨겨진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화학물질 시장의 기술적 무역 장벽인 TSCA 규제 준수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거나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TSCA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규제대응 장벽입니다.
TSCA 규제 준수: 미국 화학물질 시장의 기술적 장벽
TSCA는 미국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핵심 법규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조하여 점검을 수행합니다.
TSCA 법규 개요
TSCA는 화학물질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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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 TSCA (화학물질) 목록에 이미 등재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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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TSCA 목록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물질
각 범주에 따라 상이한 규제 준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준수 요건
● TSCA 준수 선언: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TSCA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담배, 담배 제품, 완제품 등을 제외한 TSCA 규제 대상 화학물질, 혼합물,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 TSCA 면제 선언: 농약(농약 중간체 제외), 핵물질, 식품, 식품 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등 TSCA에서 제외된 범주의 화학물질에 대해 면제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 신규 용도 신고(SNUN): TSCA 목록에서 “S” 표시가 된 물질은 제조,수입,가공 또는 사용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SNUN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CDR): TSCA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4년마다 EPA에 연간 사용량, 사용 장소, 노출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며,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25,000파운드(약 11.3톤)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규제 준수 요건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수입 또는 제조 90일 이전에 EPA에 사전제조 신고(PMN: Pre-Manufacture Notice) 를 제출해야 합니다. EPA가 해당 PMN을 승인한 이후에야 관련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EP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제조 신고 면제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PMN 제출 없이도 수입 및 제조가 가능합니다.
왜 TSCA 규제 준수가 중요한가요?
많은 기업들이 TSCA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규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법적 리스크와 시장 진입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SCA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미국 세관에서 압류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 및 제품 지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제품이 TSCA 규제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
제품 내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
신규 화학물질의 PMN 신고 진행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PMN을 제출해야 함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대응
SNUN신고 필요 여부 판단
선언서 제출
제품에 따라 TSCA 준수 선언서 또는 면제 선언서 제출
CDR 신고
기존 물질이고 연간 수출량이 25,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필요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TSCA 규제라는 이중 장벽 속에서, 미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은 더 높은 진입 장벽과 규제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SCA 규제 준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지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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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A 전략 분석 및 리스크 평가
- PMN 면제 신고 (고분자, 연구개발용 등)
- 간이 신고 (저톤수, 저방출, 시험판매용 등)
- 사전제조신고 (PMN)
- 중요 신규 용도 신고 (SNUN)
-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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