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평법(K-REACH) 개정 분석: 3대 핵심 변화와 화관법(K-CCA)·산안법(K-OSHA) 연동 영향

Nov. 13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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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K-REACH)》은 2025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과 유해성 분류체계 등 화평법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K-CCA)》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K-OSHA)》의 연계 규제 요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이 변화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 유해성미확인물질 신설, 유독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 그리고 3대 법률의 연동 개정사항 등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행 시점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2025년 1월 1일 이전

< 0.1톤/년 ≥ 0.1톤/년
2025년 1월 1일 이후 < 1톤/년

≥ 1톤/년

 

유해성미확인물질 개념 도입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신고 또는 등록되었으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유해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물질(고분자 제외)을 말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됩니다.

유해성 항목

시험 기준

a. 급성 경구독성 (기체 등 흡입 노출이 주된 경우에는 급성 흡입독성)

OECD TG 423/403

b. 변이원성 시험 (박테리아 복귀돌연변이시험 또는 포유류 세포 염색체 이상 시험)

OECD TG 471/473

c. 수생환경 급성독성/조류 성장저해 시험

OECD TG 201/202/203

d. 분해성

OECD TG 301

 

우선 적용 대상: 2025년 8월 7일부터 새로 신고하는 물질


신고 방식: 신고 신청 시, 확인하지 못한 유해성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신고통지서에는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함을 신고자가 확인함” 문구 표기

 

의무 사항:

  • 해당 항목에 맞는 유해물질로 관리 (예: 급성독성 미확인 시 인체급성유해물질로 간주)
  • 안전사용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MSDS 등) 제공

 

유독물질 지정체계 세분화


2025년 8월 7일부터 기존의 “유독물질(toxic substance)” 개념이 폐지되고, “인체급성유해물질, 인체만성유해물질, 생태유해물질”의 세부 분류 체계가 도입됩니다.

기존 분류

세부 분류 정의

판정 기준(한 항목만 해당되도 성립)

유독물질

인체급성유해물질

단기간 노출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 1~3)

피부부식성(구분 1A~1C)

특정표적장기-1회 노출 (구분 1)

인체만성유해물질

반복 노출 또는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

특정표적장기-반복 노출(구분 1)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A·1B)

발암성(구분 1A·1B)

생식독성(구분 1A·1B)

생태유해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

수생환경유해성 급성(구분 1)

수생환경유해성 만성(구분 1)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 발표


최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데이트된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유독물질 관리: 기존 1,246종의 유독물질은 고유번호를 유지하며, 유해성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되었습니다.
  • 삭제 물질: 기존 유독물질 중 현행 인체등유해성물질’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9종의 물질은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예: 아세트산 에틸(CAS# 141-78-6))
  • 세분화된 분류: 특정 물질의 염(Salt)이나 화합물 등 하나의 고유번호에 유해성이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 소번호를 부여받여 구분됩니다. (아래 표의 Silver nitrate 예시 참조)
  • 복합 유해성: 하나의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유해성을 동시에 가질 경우, 각각의 유해성 별 혼합물 함량 기준치(Threshold)가 부여됩니다. (예: 질산은 함량 1%의 혼합물은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되나, 질산은 함량이 10% 이상일 경우 생태유해성물질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동시 분류됨)

 

인체등유해성물질 분류 예시 (Silver nitrate 기준)

고유번호

(기존 유독물질 번호)

번호 물질명 CAS 번호 혼합물 중 함량 (%) 유해성 물질 유형
인체급성

유해성

인체만성

유해성

생태

유해성

97-1-92

1

무기은 염류. 다만, 본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10

25

인체급성유해성/

생태유해성

2

질산은

7761-88-8

10

1

인체급성유해성/

생태유해성

황산은

10294-26-5

19287-89-9

※ 현재 한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관련 물질 정보 검색 부분에 해당 정보가 동기화되었습니다.

한글판: https://kreach.mcee.go.kr/repwrt/mttr/kr/mttrList.do

영문판: https://kreach.mcee.go.kr/repwrt/mttr/en/mttrList.do

규제 연동 및 관련 법규 개정 사항


화평법 업데이트와 연동하여 한국 규제 당국은 다음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K-CCA) 연동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 물질을 국내에서 유통/사용하는 한국기업은 유예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2025-1-1249 ~ 2025-1-1280)
  • 혼합물 중 함량 기준(Threshold)이 낮아진 물질 (기존 유독물질 대비), 예: 5-Decyne (CAS No. 1942-46-7)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물질을 유통/사용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이행의무를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화관법 유예 기간 세부 사항

참고: 벤젠 (고유번호: 97-1-99, CAS No. 71-43-2) 함량이 0.1%~1% 구간인 혼합물은 상기 유예 기간에 2년이 추가됩니다.

기업이 이미 ‘기존 유독물질’에 대한 LOC 제출 및 수입 신고를 완료했다면, 중복하여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 확인 관련 자료 (LOC) 양식 업데이트

현재까지 한국 규제당국은 총 세 가지 LOC 양식을 발표했으며, 개정 내용 및 사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LOC 양식 업데이트

버전 유형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사용 기한

2024년 말 이전 KCMA 버전

관리 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제출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 있으므로 즉시 최신 버전 사용 권장)

2024년 12월 31일 발행 버전

관리 기관: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

이전 버전 대비 LOC 내용 불변, 양식만 변경됨

2025년 7월 14일 발행 버전

LOC 내용 중 ‘유독물질’이 3개 항목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됨 2025년 8월 7일부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K-OSHA) MSDS 양식 업데이트

 

유해성미확인물질 정보 반영

항목

내용

적용 대상

2025년 8월 7일 이후 신고된 신규화학질이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전달 시한

신고통지서를 획득한 후, 즉시 MSDS에 반영하여 전달

MSDS 내용 업데이트

신규 양식: 15호 항목 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에 유해성미확인물질 정보(CAS 번호, 물질명 등 식별 정보, 유해성미확인물질 여부, 미확인 유해성 항목 등) 기재

구 양식: 15호 항목 마지막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상기 유해성미확인물질 정보 반영

양식 사용 유예 기간 구 양식의 MSDS는 관련 내용을 수정 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버전만 사용 가능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 반영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제품에 포함된 모든 인체등유해성물질

표시 및 전달 시한

2026년 7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정보 전달

MSDS 내용 업데이트

15호 항목 내 인체등유해성물질 정보 반영

주의 사항

기업이 이전에 MSDS를 제출한 경우, 15항만 업데이트되는 것에 따라 다시 제출/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하위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MSDS를 즉시 전달해야 함

2025년 화평법 개정은 한국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더욱 정교화, 과학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은 개정사항을 신속히 숙지하고, 자사 제품과 사업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 내부 규정 준수 절차와 공급망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한국 화학물질 규제 체계의 연동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질 분류, 신고 절차 또는 유예 기간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REACH24H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