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가이드: 규제 체계 및 기업 의 대응전략
식품접촉물질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역시 식품접촉물질(FCM) 분야의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및 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게 있어, 중국의 관련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중국 내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제 체계와 기업이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
중국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안전법》은 식품 안전 규제를 위한 기본 법률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감독 및 관리의 근거 법령입니다. 이 법률은 전반적인 식품 안전 관리 요건을 규정하며, 식품접촉물질 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식품안전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식품안전 국가표준(GB) 체계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기준으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전 과정 규제에 있어 주요한 참조 기준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원재료와 첨가제부터 최종 제품, 제조 공정과 시험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표준 체계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일반 표준
-
제품 표준
-
시험 방법
-
제조 규범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관점에서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일부 산업표준, 단체표준 등 비강제성 기준들도 존재합니다. 위 세 가지 분류(국가표준, 산업표준, 단체표준)가 중국 내 식품접촉물질 관리의 전체적인 규제 체계를 형성합니다.
기업의 주요 의무
중국 시장에 진입하거나 중국 내에서 식품접촉물질 및 그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GB)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FCM 규제 준수의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 구성 성분의 적합성 평가
기업은 플라스틱 재료에 포함된 모든 성분(기초 고분자 및 첨가제 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성분이 물질 리스트(GB 혹은 기타 고시) 상에 등재되어 있는지, 사용 범위와 용량이 법적 제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물질 존재 시 신고 절차 필요
제품의 구성 성분이 기존 GB 또는 고시 목록에 없거나, 고시된 사용 제한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에 신규 물질 안전성 평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평가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물질 용출 여부, 독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식품접촉 용도로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승인된 후에만 중국 시장에서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수행
원료의 적합성이 확인된 후에는, 해당 원료로 제조한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GB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 용출량 시험, 감각적 요구사항,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등 종합적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DoC) 제공
최종 제품이 관련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 기업은 하위 사용자(단, 소비자는 제외)에게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과 사용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식품안전법》을 기반으로 하고, 식품안전 국가표준(GB)을 핵심으로 한 식품접촉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승인된 물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화학물질 제조업체부터 최종 제품 제조업체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적합성 선언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의무를 갖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신규 물질은 반드시 사전 신고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전 주기적 규제 체계는 중국 내 식품접촉물질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기
중국 식품접촉물질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