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ICCS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59종 물질 추가 예정
2025년 10월 14일,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 산하 환경관리국(EMB)은 2025년 필리핀 기존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목록(PICCS) 증보 초안 (DRAFT DAO-PICCS-2025)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핵 폐기물 통제법(R.A.6969), 그 시행세칙(DAO 1992-29) 및 DAO 2025-09 제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제조·사전 수입 신고(PMPIN)를 완료한 59종의 신규화학물질을 필리핀 기존화학물질 목록 PICCS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DAO 2025-09 제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PICCS는 매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주로 PMPIN 신고를 완료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활동 보고(NOC)를 제출한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PICCS: 필리핀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 주춧돌
역사적 발전: 《유해화학물질법》부터 기존화학물질 목록까지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체계의 수립은 1990년에 공포된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핵 폐기물 통제법》 (Republic Act No.6969, 약칭: RA 6969)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해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로부터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A 6969의 핵심 시행 메커니즘 중 하나로 필리핀 기존화학물질 목록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이 탄생했습니다.
PICCS는 1995년에 처음으로 완성되었으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제조, 가공, 유통, 사용, 수입 또는 수출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ICCS 수립은 필리핀의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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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S에 등재된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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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엄격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후, EMB는 더 이상 등재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증보를 통해 신규화학물질 신고(PMPIN)를 완료한 물질을 목록에 편입시킴으로써 PICCS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MB는 PICCS 업데이트 빈도를 높여 현재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2022년과 2023년 증보 초안은 이미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증보 초안은 2026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역할: 화학물질 시장 진입의 “통행증”
PICCS는 필리핀 화학물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정 준수 장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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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기초: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EMB의 PMPIN 등의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기업은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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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근거: PICCS는 필리핀의 우선 관리 화학물질 목록(PCL) 및 화학물질 통제 명령(CCO)과 함께 필리핀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체계를 구성합니다. PCL 및 CCO를 통해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더 엄격한 허가,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PCL이나 CCO 통제 대상이 아닌 PICCS 등재 물질은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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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투명성 보장: PICCS의 공개성을 통해, 규제 기관, 산업계 및 일반 대중은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후속 위해성 모니터링, 환경 관리 및 비상 대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증보 초안 해석: 신규화학물질 등재 조건
PMPIN: PICCS 등재의 유일한 경로
PMPIN 절차는 신규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 지위를 획득하는 유일한 공식 경로입니다. EMB 규정에 따라PICCS에 포함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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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IN 신청 및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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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1년 이내에 최초 활동 통지(NOC) 제출
기업은 PMPIN 과정을 통해 해당 물질의 상세 정보, 독성학 데이터,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제출하여 안전한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MB는 물질의 실제 시장 적용 상황 및 위해성 프로필 확인 후 PICCS 편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면제 물질: PICCS 등재 예외
면제 절차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화학 물질은 PICCS 등재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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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수입 면제(SQI): 연간 수입량이 특정 임계값(1톤/년)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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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면제: 특정 구조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고분자
면제는 본질적으로 “조건부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지 “기존화학물질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SQI 및 고분자 면제 물질의 규제 초점은 그들의 제한된 수입량 또는 낮은 고유 위해성에 있으며, EMB는 이러한 물질이 PICCS에 등재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화학물질 기업을 위한 규정 준수 조언
필리핀의 갈수록 엄격하고 업데이트되는 화학물질 규제 개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1. 제품 상태 및 목록 확인
기업은 최신 PICCS 목록(새로 추가될 예정인 59개 물질 포함)과 대조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거나 필리핀 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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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S에 이미 등재된 물질: 해당 물질이 PCL 또는 CCO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향후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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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 무역을 중단하거나 잠정 보류해야 하며, 물질의 용도, 수량 및 화학 구조에 따라 적절한 신고 또는 면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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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고 대량 무역: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PMPIN 신고 절차를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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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또는 연구 개발 용도: SQI 면제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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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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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기밀(CBI) 보호에 관심
PMPIN 신고 신청 시, 기업은 상세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EMB의 규정에 따라 CBI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BI 신청을 통해 기업은 핵심 화학 구조 또는 명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PICCS의 기밀 정보로 포함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3.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필리핀 PICCS는 매년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계획하는 기업은 PICCS 동향을 정기적으로 주시하여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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