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화학물질 목록(2015판)』 5종 화학물질 추가
최근 중국 응급관리부(MEM)는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등 다른 9개 부처와 협의하여, 2026년 제3호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3-Chloropropyne, 2-Iodoxybenzoic acid, 4-Nitrobenzyl 2-diazoacetoacetate, Methane sulfonyl azide, 3-Methyl-2-nitrobenzoic acid 등 총 5종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목록(2015판)』에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공고는 2026년 4월 16일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규정 배경 및 개요
화학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일부 화학물질은 제조·저장·운송·사용 과정에서 높은 안전 리스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응급관리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5종의 화학물질은 주로 정밀 화학물질로, 의약품 중간체 합성 및 유기화학 반응 시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정의되며 제조·유통·저장·운송·사용 전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된 화학물질 정보
공고 부속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5종의 화학물질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NO | 화학물질명 (한글) | 화학물질명 (영문) | CAS No. |
| 1 | 3-클로로프로핀 |
|
624-65-7 |
| 2 | 2-요오딜벤조산 |
|
61717-82-6 |
| 3 | 4-니트로벤질2-디아조아세토아세테이트 |
|
82551-63-1 |
| 4 | 메탄설포닐아지드 |
|
1516-70-7 |
| 5 | 3-메틸-2-니트로벤조산 |
|
5437-38-7 |
기업 대응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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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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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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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 취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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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지속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분류 정보표』는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기업은 응급관리부 및 관련 기관의 후속 정책 및 분류 기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규제 준수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요약 및 전망
이번 『유해화학물질 목록(2015판)』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가된 5종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요건은 공고 발표일인 2026년 4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REACH24H는 관련 기업들이 신속히 규제 준수 준비를 완료할 것을 제언합니다.
향후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은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운영상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규제 대응 관련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유해화학물질 규제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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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성 분류 및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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