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FDS,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식품접촉 소재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Apr. 22nd,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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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식품접촉 재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구조 정비부터 용어 정의 신설, 영·유아용 고무제품 및 재활용 PP, PVC 내 특정 가소제 이행 규격 강화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한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식품접촉 소재·제품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정 배경 및 일정


MFDS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제조 기준 및 물성·이행 규격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최신 과학적 평가 및 국제 동향을 반영해 인체 노출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고시는 2026년 3월 27일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로 공개되었으며, 대부분 조항은 공포일에 시행되나 PVC 내 특정 가소제 이행규격 등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조 개편 및 정의 조항 신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준서 전체 구조의 재정비입니다.

총칙 및 공통 기준·규격 재구성

기존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공통 요구사항을 통합·정리하고, 적용 범위·관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업이 자사 제품에 해당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의(용어) 조항 신설

‘기구’, ‘용기·포장’, ‘재활용 수지’, ‘영·유아용 고무제품’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신설·정비되어, 제품 분류 및 해당 규격 판단 과정의 모호성을 줄였습니다.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대한 별도 관리


MFDS는 이미 젖꼭지·노리개 젖꼭지(soother) 등과 유사한 구조와 사용방법을 가진 고무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사 젖꼭지형 고무제품 신설

구조 및 사용방법이 젖꼭지와 유사한 고무제품을 별도 유형으로 규정하고, 영·유아의 구강·점막 장기 접촉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이행 규격과 사용 제한물질 요건을 적용합니다.

유해물질 이행 한도 강화

특정 니트로사민·니트로사터블 성분, 중금속, 휘발성 잔류물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이행 한도를 설정하고, 시험조건 또한 영·유아 사용 실태를 반영해 보다 보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기준 신설


지속가능성 및 자원순환 측면을 고려하여, 재활용 폴리프로필렌(r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재활용 원료의 허용 범위 및 전처리

사용 가능한 재활용 PP의 출처, 전처리(세척·선별) 요구사항, 재활용 공정에 대한 관리·검증 요건이 제시되며, 식품용에 적합한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 이행·위생 규격

재활용 PP를 사용한 최종 제품은 기존 PP 제품과 동일한 이행 규격(총용출량, 특정 금속, 특정 단량체·첨가제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 적합성 평가 및 추가 시험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PVC 내 DEHP·DEHA 이행 규격 강화


PVC 소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소제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에 대한 이행 규격 개정은 본 개정안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행 한도 설정/강화

식품용 PVC 기구·용기·포장에서 DEHP 및 DEHA의 이행량에 대해 강화된 최대 이행량(예: 특정 식품모델 용액에서 ㎎/㎏ 또는 ㎎/L 단위의 한도)이 설정되며, 두 물질의 합계 이행량으로 관리하는 조합 규격도 도입되었습니다.

유예기간 부여

업계의 설비·원료 전환을 고려해, DEHP/DEHA 관련 PVC 이행 규격은 공포 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에 바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특정 프탈레이트류 및 가소제 규격


첨부 표에는 여러 프탈레이트류 및 가소제에 대한 개별·합산 규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수치는 고시 원문 표 참조 필요).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일부 용도에서 불검출 또는 매우 낮은 이행 한도
  •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 합계 기준으로 관리
  •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 일부 경우 DEHP와 합계 기준 적용

특히 랩 필름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일부 프탈레이트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PVC 기반 랩 제품의 처방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


한국 시장에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품군별 해당 조항 매핑

자사 제품이 MFDS 분류상 어느 ‘기구·용기·포장’ 유형에 해당하는지, 영·유아용 제품/재활용 소재/PVC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우선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원료 및 처방 재검토

PVC 가소제(특히 DEHP/DEHA)와 프탈레이트류 사용 여부, 재활용 PP 투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강화된 이행 규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처방 또는 원료 공급망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험·문서화 체계 정비

금속, 총용출량, 특정 가소제·단량체 이행 시험을 최신 고시 기준에 맞게 재검토하고, 시험성적서·공정관리 기록 등 기술문서를 업데이트해 향후 MFDS 조사나 고객사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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