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출기업 필독! 북아일랜드, EU PPWR 적용…PFAS·중금속·재활용 요건 분석

Mar. 26th,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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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영국 정부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EU 및 영국 북아일랜드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PPWR의 규제 준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아일랜드 내 PPWR 규정 적용 배경


최근 EU는 순환경제 촉진 및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22일 기존『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PPWR)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일부 조항 별도 적용).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포장 규제는 다음과 같은 ‘이원화 체계”를 보이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북아일랜드(NI): 영국과 EU 간에 합의된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상품 규제 분야에서 EU 단일 시장 규정의 일부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PPWD가 PPWR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북아일랜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는 영국 자체 포장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및 단계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이 해당 체계에 포함됩니다.

 

PPWR에 따른 포장 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


PPWR은 유해물질 제한, 소재 사용, 재활용성 및 포장 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술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금속 및 PFAS에 대한 엄격한 제한

PPWR은 포장 소재 내 일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해 명확한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금속 함량 제한:

PPWR의 중금속 제한 기준은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과 동일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포장 내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⁶⁺)의 총 함량은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EC) No. 1907/2006(REACH) 부속서 XVII 또는 (EC) No. 1935/2004에 따른 식품접촉물질(FCM) 관련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 신규 제한:

PPWR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서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별 PFAS 함량: 25 ppb 이하
  • PFAS 총량(고분자 PFAS 제외): 250 ppb 이하
  • PFAS 총량(고분자 PFAS 포함): 50 ppm 이하

또한, 소재 내 총 불소(F) 함량이 50 ppm을 초과하는 경우 PFAS 또는 비-PFAS 물질 함량에 대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포장재 재활용성 요건

PPWR은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Recycling)‘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포장재 재활용성에 대해 단계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30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성능 등급이 C 이상인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 2038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B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까지 위임법을 통해 ‘재활용 설계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성능 평가 방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생원료 함량 요건

PPWR은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생원료 사용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모든 플라스틱 부분에는 소비자 사용 후 회수된 플라스틱 폐기물(Post-Consumer Recycled, PCR)로부터 유래한 재생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포장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재생원료 함량 목표가 적용되며, 이는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임법을 통해 PCR 함량 산정 방법 및 검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포장재 감량 요건

PPWR은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며, 명확한 포장재 감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포장 설계 단계에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포장 구조 및 소재 사용을 최적화하여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일 예정입니다.

5. 포장 라벨 및 정보 요건

포장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PPWR은 통합된 포장 라벨링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장 제품에는 소재 구성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일된 라벨 체계는 회원국 간 재활용 정보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전체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대응 전략 제안


PPWR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EU 포장 규제 체계는 보다 엄격하고 통합된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아일랜드는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EU 상품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때문에, PPWR의 관련 요구사항 역시 해당 시장에 적용됩니다.

REACH24H는 유럽 및 영국 북아일랜드로 소비재 및 포장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제언합니다:

  • 중금속 함량 시험 등 관련 시험 보고서 준비
  • PFAS 및 총 불소(F) 함량 시험 수행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및 완전한 기술문서 준비
  • 제품 및 포장이 출시되는 EU 회원국의 등록 시스템에 등록 수행

REACH24H는 향후 유럽 및 영국 북아일랜드의 PPWR 관련 시행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전문적인 규제 해석 및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orea@reach24h.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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