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중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 사례 공유

May. 21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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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5년 제1차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 승인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25년 5월 6일에는 중국은 1차로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이하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허용 용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 목록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및 등록 방법(이하 ’12호령’)》 시행 이후, 생태환경부가 신규 용도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 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목록에 등재된 해당 화학물질의 허용 용도를 변경한 첫 사례 입니다.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은 ENEOS Corporation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12호령에 따른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다수의 등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 절차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의 정의 및 배경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중,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 허용 용도 이외의 산업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하여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 신청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산자, 수입자, 가공·사용자 등 모든 유형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용도가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 원칙인“원천 차단, 위험 예방, 분류 관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정책 근거

  •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및 등록 방법》 (생태환경부령 제12호)
  •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및 등록 가이드라인》

 

등록 절차 및 주요 리스크 포인트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의 6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등록 대상 물질
《목록》등재된 화학물질의 기존 용도가 아닌 신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며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PBT 속성 중 2개 이상 보유: P(잔류성), B(생물농축성), T(독성)
○  신 용도가 승인되면 목록에 해당 용도 추가
  • 고위 화학물질
○  신 및 기존 용도 등록증 미보유 시 등록 필요
○  용도는 목록에 추가되지 않음
 

2) 신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 용도로 간주

  • 산업 분야 변경: 예) 기존 용도: 의약 중간체 → 신 용도: 도료 첨가제
  • 일부 중복 용도: 예) 기존: 자동차 엔진오일 → 신규 : 가스 엔진오일
  • 적용 용도 확대: 예) 기존: 휘발유 첨가제 → 신규: 연료 첨가제

 

3) 신규 용도의 사용량이 연간 1톤 미만인 경우, 단순 신고 가능 여부
단순 신고 불가하며, 용도 등록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절차이며, 1톤 미만이라도 등록 대상

 

4) 제출 서류

  • (1) 신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 신청서
  • (2) 환경노출 평가 보고서 및 위험관리 조치
  • (3) 노출 경로에 따른 위해성 시험자료(필요시)
  • (4)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서 (고위험 물질일 경우)

 

5) 등록 및 평가 소요 기간
신규 용도 등록은 일반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생태환경부 기술기관 및 전문가 위원회의 기술 평가 포함
  • 보완 자료 요구 시, 재평가 진행
  • 등록 승인 후 생태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
  • 고위해 물질이 아닌 경우, 목록 내 허용 용도 업데이트됨

※등록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승인 공고로 효력을 가짐

6) 등록 후 기업의 의무사항은?

  • 정보 전달: 리스크 관리 조치, 사용자에게 단계별 전달 및 기록 보존
  • 정보 공개: 환경관리 실행 여부 등 외부 공개 (홈페이지 등)
  • 위험 모니터링: 새로운 위험성 또는 환경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
  • 자료 보관: 관련 기록 10년 이상 보존
  • 감독 수검: 감독기관의 불시 점검 수용

 

환경노출 평가 및 리스크 관리 대책 작성 시 난점과 해결 방안


환경 노출 평가보고서 및 환경위해 통제조치는 새로운 용도의 환경관리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며, 등록 과정 중 기술 심사의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용도의 환경 노출 평가보고서 및 위해 통제조치는 통상적인 등록 시 제출하는 환경위해성 평가보고서와 전체적인 작성 방향은 유사하나, 새로운 용도의 환경관리 등록에 특화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려움

전형적인 사례

해결방안

자료 부족

신청물질의 환경 및 건강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자료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관련 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 물질의 구조식을 바탕으로 건강/생태 독성학적 주요 영향에 대한 자료를 QSAR, 상호 참조,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한 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고려할 수 있음

신·구 용도의 차이

새로운 용도에서의 노출 시나리오가   기존 용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필요함 별도의 장에서 새로운 용도에서의 노출 시나리오가 기존 용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산업계 배출원, 소비자 사용원, 고형폐기물의 활용 및 처리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구 용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기술

 

규제 전략 제안


사전 준비

신용도 대상인지 여부를 조기에 평가

 

과학적 평가

노출경로, 환경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평가

 

고위해 물질

필요성 및 사회적 편익 충분히 설명

 

지속 관리

등록 후 리스크 관리조치 철저히 이행

 

정보 업데이트

법규 변화 시 적시 대응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은 중국 신규 화학물질 제도의 핵심입니다. 고위험 또는 특정 위험속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 제도에서, 기업은 사전 준비와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 합규를 달성해야 합니다.

리이치24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 관련 핵심 정보와 실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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