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콜롬비아 기존물질 신고 마감 임박
May. 21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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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배경
콜롬비아는 2021년 11월에 제1630호 법령(Decree 1630/2021)을 정식 채택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콜롬비아 국내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연간 100kg 이상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혼합물 내 유해성분을 신고하고, 해당 정보를 매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콜롬비아의 해외대표자(REE, Representante Exclusivo del Exterior)를 지정하여 CBI(예: 물질의 CAS 번호 등)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현재 다음의 13개 유형의 화학물질은 기존물질 신고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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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규로 이미 관리되고 있는 물질(예: 의약품,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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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CB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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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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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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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천연 유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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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공기, 습도, 햇빛,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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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판매 목적이 아닌 화학반응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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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입 또는 판매되지 않은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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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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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단량체 및 기타 첨가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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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규제를 받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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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지 않은 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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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질
신고 대상
신고해야 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내 성분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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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GHS에 따라 유해성 분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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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수입량이 1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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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용도
신고 정보
콜롬비아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정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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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제조업체/수입업체/REE의 신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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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해당 물질의 총 생산/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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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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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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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용도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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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물질 신고 마감 후,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화학물질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물질”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 물질 신고 없이는 콜롬비아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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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까지는 관련 기업이 2024년의 물질 생산·수입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리이치24시는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기존물질 신고를 마감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CBI 비공개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콜롬비아 해외대표자(REE)를 통해 CBI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콜롬비아 기존물질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