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튀르키예에서 연간 1톤이상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물질 자체, 혼합물 내 물질,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해 튀르키예 환경, 기후변화 및 도시계획부(MoEUCC)에 등록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
법령이행 대상
튀르키예 내 생산 혹은 제조자
튀르키예 내 수입자
비(非)튀르키예 생산 혹은 제조자가 지정한 튀르키예내의 유일대리인(OR)
등록 면제
방사성 물질
세관의 감독을 받는 물질
폐기물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s)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식품 및 사료
의약품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 물질 등
사전 등록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늦은 사전 등록 가능
사전 등록은 신규 또는 기존 물질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
등록 유형 및 절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연간 1,000톤 이상의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수생 급성 /만성 1로 분류된 물질(H400/H410)을 연간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