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즉, 제12호 부령은 중국 내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기준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입하기 전에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즉, IECSC)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새로운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만 새로운 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습니까?

리이치24시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CAS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화학 물질의 목록 포함 상황, 물질 분류 및 준수 요구 사항 등의 종합 정보를 표시합니다.

 

IECSC 2024년 11월 25일최신버전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신규 화학물질 정기 등록 및 신규 용도 환경 관리 등록으로 나뉩니다.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적용 상황

일반 물질 신고

  •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고분자 물질 신고

  • 신규 화학물질 단량체 또는 반응체 함량이 2% 이하인 고분자 또는 저관심 고분자(PLC)인 경우
  • 신고량 제한 없음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주체

  • 국내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
  •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서류 요구사항

제출 서류명

일반 물질 신고 고분자 물질 신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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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

대리 계약 또는 협약서 (해외 신청자의 경우)

✔️ ✔️
위임장 (필요 시) ✔️

✔️

고분자 정보 (단량체/반응체 정보, 분자량 분포도(예: GPC), 종합 반응 메커니즘 과정)

__ ✔️
고분자 신고 제외 설명 자료 __

✔️

신청자가 이미 확보한 물질의 환경 및 건강 위해 특성과 환경 위험 관련 기타 정보

✔️

✔️

※주의:폴리머가 연간 1톤 미만인 경우 일반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물질 신고

  • 데이터 요구사항 없음

 

고분자 물질 신고

  • 권장 데이터
    • 고분자 안정성 데이터 (산화, 가수분해, 열, 광조사, 용매 또는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정성)
    • 흡수성 데이터 (분자량 Mn이 10,000Da 이상인 경우)

 

신규 화학물질 등록 절차

 

신규화학물질 등록주기 : 3~10영업일

새로운 화학 물질의 제출 후 의무:정보 전달, 데이터 보존, 새로운 위험 정보 및 환경 위험 추적, 환경 감독 및 무작위 검사 수락

 

 

우리의 서비스


  • 국내 대리인 연간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조회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서비스
  • 고분자 물질 신고 상황 판별
  • 고분자 관련 테스트(안정성, 흡수성 등) 계획 수립 및 감리 서비스
  • 주관 부처/전문가 컨설팅 및 소통
  • 법규 문헌 및 신청 서류 번역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후 의무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규 물질 제조업체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의 신청자는 중국 내 생산 또는 수입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 기업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해당 생산 기업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용 기업은 직접 수입자인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동일한 신규 화학물질을 2개의 다른 법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경우, 두 회사 모두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국내 대리 생산업체도 필요한가요?
A: 각각 신청자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 생산업체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무역업체로서 신규 물질을 수입한 후 여러 고객에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고객들도 모두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국내 무역업체가 직접 수입자인 경우, 총 톤수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무역업체가 신청자로 한 번 신고를 완료하면 여러 고객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하위 고객은 수입업체가 아니므로 신청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4. 7호령에서 이미 간이 신고를 한 제품을 12호령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를 다시 한 경우, 이는 중복 등록인가요? 중복 등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험상, 이 경우 취소할 필요 없이 공식 기관에 설명 후 원본 증명서를 반환하면 됩니다.

 

Q5.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가 승인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활동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가 승인되면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제출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6.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후 후속 의무가 있나요?
A: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신청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생산자, 수입자, 가공 사용자는 신고 접수증 번호를 직접 하류 사용자(유통업체 및 가공 사용자 포함)에게 전달하고, 최종 가공 사용자까지 계속 전달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자료 및 활동 기록(정보 전달 자료 등)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7.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 후 검사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제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통지가 발송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Q8. 주기적 검사는 고정된 주기가 있나요?
A: 분기별로 검사하며, 6개월마다 한 번씩 결과를 공개합니다.

 

Q9.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등록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 신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 기본 정보만 공개됩니다. 이는 신청자/대리인, 신고 접수증 번호, 신고 시간 및 신고된 신규 화학물질 수를 포함합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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