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물질 분류 및 라벨링 C&L 통보
규제 배경
EU C&L 통보란 무엇인가요?
EU CLP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EU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 물질 자체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혼합물 내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에 물질의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ing, C&L) 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C&L 통보”라고 부릅니다.
통보 대상
어떤 물질이 EU C&L 통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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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출시된 REACH 등록 대상 물질(≥1톤/년),의도적 방출을 수반하는 제품 내 물질도 포함됩니다.
면제 조건: 만약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 (유일대리인,이하’OR’) 가 C&L 규정에 부합하는 분류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등록을 완료했다면, 추가로 C&L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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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규정에 따라 GHS 유해성이 분류되며 시장에 출시된 물질
- 연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REACH 등록이 면제된 경우(예: 유해성 분류된 고분자화학물질 등)라도 C&L 통보는 필요합니다.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유해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면 C&L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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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은 전체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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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내에 함유된 유해 성분 각각을 기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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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에 GHS 분류가 적용되면, 물리적 양과 관계없이 유해 성분에 대해 C&L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주체
누가 EU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EU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유해 물질 자체 또는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비-EU 기업(예: 한국 기업) 은 직접 통보할 수 없습니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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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기업은 특정 수입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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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 대행을 통해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수입업체/제조업체에게 있습니다.’
통보 시점
언제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해당 물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ECHA에 분류 및 표시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절차
EU C&L 통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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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주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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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정보 및 물질 정보 수집
○ 필수 정보:
(1) 물질 정보: CAS 번호, 순도, 함유 성분 및 각 성분 농도
(2) EU 수입업체 정보 -
물질 분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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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C&L 통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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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통보 완료 및 리포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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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유지
통보 후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C&L 통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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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정보 변경 (예: 농도 변화로 유해성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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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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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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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업체(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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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요청 대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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