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안전법: 주요 개정, 핵심 요건 및 영향

Mar. 03rd,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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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유해화학물질 안전법』(이하 ‘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주석령 제64호에 서명하여 해당 법을 공식 공포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기존 ‘행정 규정’ 수준에서 ‘국가 법률’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법적 효력과 규제 강도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해당 법은 2011년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국무원령 제591호)를 전면 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개념의 지도하에 유해화학물질의 전 생애주기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신법의 핵심 개정 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위 격상: ‘조례’에서 ‘법률’로의 도약


배경 및 중요성

기존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근거였던 ‘조례’는 행정 규정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보다 법적 효력이 낮았습니다. 이번 안전법 통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더 높은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갖춘 국가 법 체계로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입법 기관 격상: 국무원의 행정 규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 격상되어 법적 위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입법 목적 확대: 기존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를 바탕으로 ‘생태 환경 보호’, ‘전반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 등의 표현이 추가되어 국가 안보 전략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었습니다.
  • 관리 정책 명확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유지’ 및 ‘인민과 생명 우선’이라는 이념을 명시했으며, 기존의 ‘기업의 주체적 책임 강화’라는 표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업계 자율, 사회적 감독’으로 구성된 5위 1체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였습니다.

 

규제 체계 재편: 책임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부처 책임 세분화 및 확대

신법은 규제 당국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제 부처가 기존 8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연자원부, 공업정보화부(MIIT), 해관(세관)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자연자원부: 국토 공간 계획 수립 시 유해화학물질 건설 프로젝트, 화학공업단지 및 주변 안전 통제 거리를 계획에 포함하고 이행을 감독합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공간 배치 관리를 원천적으로 강화합니다.
  • 공업정보화부(MIIT): 유해화학물질 생산 및 저장의 산업 계획 및 배치를 담당하며, 화학공업단지 건설 표준 및 인정 관리 방안 수립하고 낙후된 공정 및 생산 능력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는 화학공업단지의 건설 및 관리가 보다 표준화되고 규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 해관(세관): 수출입 유해화학물질과 그 포장을 법에 따른 법적 검사를 담당하여 수출입 단계의 안전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흥 산업 감독 메커니즘: 규제 책임이 불분명한 신흥 산업의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업무 유사성 원칙에 따라 감독 관리 부처를 즉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화학공업단지 관리: 새로운 인증 및 검토 제도


화학공업단지의 규범화 관리

신법은 ‘계획 및 배치’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화학공업단지의 인정, 건설, 평가 및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에 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혁신 중 하나입니다.

핵심 요구사항

  • 인정 및 심사 제도: 화학공업단지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 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관성 없는 화학공업단지 설립 기준과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 정기적 위험성 평가: 화학공업단지는 최소 3년마다 종합 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단지 내 안전 위험을 제거, 감소 및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또는 배치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평가를 재실시하고 비상 계획을 개정해야 합니다.
  • 안전통제선 시스템: 화학공업단지는 주변 토지에 대한 안전통제선을 설정하여 시급 지방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국토공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전통제선 내 토지 개발 및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건설 프로젝트는 안전 위험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화학공업단지와 주변 민감 지역 사이에 공간적으로 안전 거리를 설정합니다.
  • 정보화 감독 요건: 화학공업단지는 정보 기반 안전 모니터링,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해야 합니다. 즉, 화학공업단지는 개선된 지능형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지 내 기업, 주요 장소 및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동적 감시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영향

  • 신규 또는 확장된 유해화학물질 생산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인정된 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젝트 등 제외)
  • 비화학기업은 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화학기업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제외)
  • 기업들은 화학공업단지의 인정현황과 위험성 평가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단지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서 ‘이중 예방’으로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적 업그레이드

신법은 기업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은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잠재적 위험 조사·감독을 위한 이중 예방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 변화

  • 이중 예방체계 의무화: 신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저장하는 기업이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잠재적 위험 조사·감독을 위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업은 안전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정, 시설, 설비, 원료 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위험 식별 및 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 자동화 및 정보화에 대한 필수 요건:
    •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저장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산업 표준에 따라 자동제어시스템과 안전계측시스템(Safety Instrumented Systems, SIS)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해야 합니다.
    • 기업은 생산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화 및 지능형 설비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고독성 화학물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이루는 기타 유해화학물질은 별도의 전용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2인 수령-배부, 2인 보관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기존 규정의 ‘전용 창고’는 ‘전용 저장소’로 변경됨)
    • 수령-배부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기존 규정에는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비상 조치 권한 위임: 작업현장의 근무 책임자, 반장, 조장 및 관리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생산 중단 및 인력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현장 직원의 비상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적시 철수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저장하는 기업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 3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보고서와 시정 조치 이행 계획을 비상 관리 부서에 제출 및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어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감독: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 구축


전자식별 및 정보공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유해화학물질 안전 감독 및 관리 담당 부서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정보화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자식별 및 전 생애주기 정보화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주요 이행 요건

  •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송 등 전 과정이 정보화 감독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 기업은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흐름 추적 및 위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화학공업단지는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구축하여 단지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동적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운송 안전: 도로, 수로 및 내륙 수로 운송의 종합 규제


운송 관리의 세밀화

도로 운송, 수로 운송, 내륙 수로 운송 등 각 단계를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안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 종사자 자격 관리: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원, 호송원, 신고인,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 등은 모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차량 기술 요건: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국가 표준에 따라 안전 기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표준에 부합하는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하고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장치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끄거나 신호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유해화학물질 운송업체는 운송 차량 및 운전자의 작업 상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과속, 피로 운전, 지정된 경로 이탈 등의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 내륙 수로 운송 제한:
    • 내륙 폐쇄 수역을 통한 고독성 화학물질 운송이 금지됩니다.
    •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의 내륙 수로 운송이 금지됩니다.(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규정 및 발표합니다)
  • 송하인 책임: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위험물 위탁 목록 및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SDS)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 화물에 유해화학물질을 숨기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률 책임: 벌금 대폭 인상, 개인 책임 명확화


처벌 강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처음으로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 인원’에 대한 개인 벌금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위법 행위

기존 규정에 따른 벌금

신법에 따른 벌금

국가 금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또는 운영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화물 가치가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화물 가치가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안전 관리 의무 미이행(예: 자동 제어 시스템 미설치)

개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음 해당 기업에 대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가 제한됨

중대 위험원 미등록 및 정기 검사 미실시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 및 정돈을 명하며 원 허가발급기관에서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및 형사 책임 간의 연계성

신법은 법률 책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 제안


신법 도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규정 준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잠재적 위험 조사·감독을 위한 이중 예방체계 구축합니다.
  • 생산공정 조작, 특수 작업, 시설 운행-정지 및 정비-수리 등 모든 생산 작업 단계에 대해 과정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합니다.

시설 및 설비 업그레이드

  • 국가 또는 산업 표준에 따라 자동제어시스템과 안전계측시스템(SIS)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합니다.

안전 위험성 평가 실시

  • 국가가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3년마다 본 기업의 안전생산 조건에 대한 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중대 위험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등기·파일링, 정기 검사·평가 및 비상 계획이 신법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고독성 화학물질 관리 개선

  • 2인 수령-배부, 2인 보관 제도를 실시합니다.
  • 수령-배부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가 관련 규정에 상응한 물질적 및 기술적 예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구축 추진

  • 유해화학물질의 전 생애주기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식별 및 흐름 추적을 확보합니다.
  • 데이터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면제

  • 연구개발 또는 시험 생산 및 판매용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저노출 및 저배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은 면제됩니다.
  • 등록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응급관리부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등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합니다.

 

결론


『중화인민공화국 유해화학물질 안전법』의 공포는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법치화·규범화·정밀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신법은 법률 체계, 규제 시스템, 기업 책임, 법적 결과 등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루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더욱 강화된 준수 요건을 부과합니다.

주요 일정

  • 2025년 12월 27일: 신법 통과
  • 2026년 5월 1일: 신법의 공식 시행

신법 시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조속히 규정 준수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ACH24H는 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필두로 안전, 생산, 기술, 법무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규정 준수 TF를 설립하여 상세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 각종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원활한 전환을 실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도 경쟁력”이라는 이념을 세워, 신법 준수 작업과 기업의 안전 생산 표준화, 정보화 구축, 관리 시스템 최적화 등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유해화학물질 안전법』에 관한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orea@reach24h.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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