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적용 예정

Apr. 23rd,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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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산업의 원료 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Naphtha) 등 기초 원료의 수급 차질은 기업의 지속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목적


‘화평법’ 에서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에 필수적인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시험자료 특례생략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험계획서로 시험자료 대체


  • 자료 대체: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소요기간 단축: 이 개정을 따라 기업은 시험자료 생산기간을 줄여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원료를 우선 수입할 수 있으며, 시험자료는 시험계획서 결정기간을 따라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범위 및 인정 조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정부가 규정한 ‘수급위기’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물질 인정 조건(모두 적합):
    • 전쟁, 국제 분쟁,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국외로부터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
  • 중점 대응 산업:
    • 도료 및 페인트 업계: 나프타 수급 여파로 인한 원료 부족 및 가격 상승에 직면한 기업.
    •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업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공급망을 긴급히 다변화해야 하는 기업.

 

주요 타임라인 및 유효 기간


본 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정책의 유효 기간을 하기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입법 예고 마감일: 2026년 4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 특례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업 실무 유의 사항


  • 등록 의무: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자료 제출 시점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 사후 제출 이행: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실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나 행정 처분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용 및 일정 관리: 시험계획서를 발급하기 위한 시험기관와의 소통 및 시험 완료 일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orea@reach24h.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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