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 《화학물질법》 전면 시행: 신규 규정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변화

Jan. 23rd,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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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화학물질법》(69/2025/QH15)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령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1월 17일부터 3개의 시행령(Decree)과 2개의 부처 통지(Circular)를 동시에 발효하여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신규화학물질의 평가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입법 문서와 규제 프레임워크


이번에 발표된 5개의 핵심 하위 규정은 기존의 시행령 및 통지를 대체하며, 새로운《화학물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문서 유형 번호 중점
시행령 제24/2026/ND-CP호 『화학물질법』에서 관할하는 화학물질 목록 규정 및 관리 범위 명확화
시행령 제25/2026/ND-CP호 화학 산업의 발전, 화학물질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세분화
시행령 제26/2026/ND-CP호 화학물질 활동 관리, 제품 및 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세분화
부처 통지 제01/2026/TT-BCT호 허가증 발급 절차, 안전 데이터 시트(SDS) 형식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류 요건 규정
부처 통지 제02/2026/TT-BCT호 화학물질 상담서,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의 평가 및 승인 절차 규정

폐지된 기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 113/2017/ND-CP 및 개정안 제 82/2022/ND-CP
  • 부처 통지 제 32/2017/TT-BCT 및 개정안 제 17/2022/TT-BCT

 

주요 규제 변화


베트남의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및 보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화학물질 목록 체계 구축

제 24/2026/ND-CP 법령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목록이 확립되었습니다:

  • 조건부 생산 및 거래 화학물질 목록(부록 II): 786종 물질 포함
  •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부록 III): 241종 물질 포함
  •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 목록(부록 IV): 271종 물질 포함

2️⃣ 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 범위 확대

신규 규정은 기존의 제한적인 신고 대상 목록을 폐지하고, 《베트남 수출입 품목 분류》 제 28장(무기물) 및 제 29장(유기물)에 속하는 모든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3️⃣ 제품/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의무 명시

제 26/2026/ND-CP 법령은 처음으로 제품 및 상품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 출시 전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규제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가 조건부 활동으로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이 의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규화학물질 진입 체계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신규화학물질 평가 및 신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법규상 정의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이란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이 인정하는 국외 화학물질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위원회 제도를 통한 평가

신규화학물질 평가는 산업통상부 산하 화학물질청에서 주관하며, 7~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기술 심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작업은 서류 접수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신고 서류 및 기술 보고서 요구

제 01/2026/TT-BCT 통지 부록 XII에 신고 서류 및 기술 데이터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서 번호 핵심 요건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 Mẫu 12a 상업명, 성분, CAS 번호, 용도 및 수입·수출 정보 등 포함
평가보고서 요약서 Mẫu 12b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및 유해성 평가 요약을 포함하는 기술 보고서 제출. 해당 문서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작성해야 함.
등록통지서 Mẫu 12c 시장 진입을 위한 최종 합규 증명서로 사용됨.

3️⃣ 국제 상호 인정 및 참고 표준

베트남은 유럽연합(ECHA), 미국(EPA), 일본(METI) 등 국제 화학물질 목록을 인정합니다. 해외 목록에 등재된 경우, 평가는 거쳐야 하지만 기존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면제 규정

수입량이 1kg 미만인 연구개발(R&D) 목적의 신규화학물질은 수입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5️⃣ 등록 후 지속적인 규제 및 보고 의무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후 5년간 모니터링되며,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컴플라이언스 권고 사항


베트남의 새로운 《화학물질법》은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진입 장벽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 관리 목록 확인: 제품이 새로운 조건부 또는 특별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스크리닝
  • 수입 절차 조정: 모든 수입 화학물질이 국가 단일 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신고되었는지 확인
  • 신규화학물질 준비: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및 서류 준비

REACH24H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컨설팅
  • GHS 분류 및 SDS 작성
  • 디지털화 규제 및 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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