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화장품 TPO 금지 조치 시행 요점

Nov. 18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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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로, 유럽연합(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TPO가 함유된 화장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TPO를 포함한 제품은 EU 시장에 신규로 출시할 수 없으며, 이미 시판 중인 재고 제품 또한 더 이상 유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eur-lex.europa.eu

개정 배경


TPO(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의 화학명은 (2,4,6-트라이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개시제(Photoinitiator)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2025/877 규정을 공포하며,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금지 성분) 및 부속서 III(제한 성분)을 공식 개정했습니다.
이는 CLP 규정 (EC) No. 1272/2008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발암성(C), 변이원성(M), 생식독성(R) 물질(CMR)을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1일부로 발효되며, 1B급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TPO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지 성분 중 하나입니다.

 

TPO 금지 관련 주요 질의응답 (EU 집행위원회 Q&A, 2025년 8월 7일)


1. TPO 사용 금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 금지 조치는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제1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동 조항은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면제(Exemption)가 승인된 경우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TPO가 CLP 규정 (EC) No. 1272/2008에 따라 CMR 1B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됨으로써,
해당 분류가 발효되는 즉시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금지 성분 목록)에 자동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EU) 2025/877 규정을 통해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개 회원국이 찬성, 1개 반대, 1개 기권으로 승인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면제 승인 절차가 없는 한 자체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물질이 없을 것
  • 특정 제품군과 노출 조건하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
  • 인체 건강 보호 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나, TPO에 대한 면제 신청은 2025/877 규정 채택 이전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 9월 1일 이후, TPO 함유 화장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25년 9월 1일 이후로는 TPO를 함유한 모든 화장품의 시장 출시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날짜 이후 신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라도 판매·양도·증정 등 어떤 형태로든 상업적 제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TPO 함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미용사나 네일 아티스트 등 전문 사용자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전문가(예: 네일샵, 미용실 등)가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TPO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시장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에 해당하므로 금지 대상입니다.
즉, 9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이라도 상업적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재고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장품 규정은 CMR 1A/1B 물질에 대해 “소진 기간(sell-through)”이나 “사용 유예 기간(use-up period)”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 이후에는 모든 TPO 함유 제품의 판매, 공급, 사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재고 제품이나 구매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 REACH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달리, 왜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까?

REACH 규정 (EC No. 1907/2006)은 독립적인 법 체계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산업 적응 기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화장품 규정은 인체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완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CMR 1A/1B 물질은 면제 승인 없이 자동 금지됩니다.

 

6. TPO가 완전히 중합된 상태의 젤 네일 제품도 금지 대상입니까?

SCCS(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는 2015년 의견(SCCS/1558/15)에서, 특정 조건하에서 TPO 5% 이하 농도의 UV 경화형 젤 네일 제품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TPO가 CMR 1B 물질로 재분류되기 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CMR 분류가 발효된 이후에는 해당 의견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다시 사용을 허용받으려면 제15조(2)에 따른 새로운 SCCS 평가 및 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7. 기업 및 전문가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 2025년 9월 1일 이전에 TPO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할 것
  • 전문 매장 내 관련 재고를 회수 및 폐기할 것
  • 공급업체에 대체 원료 또는 제품 문의
  • 향후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TPO 관련 논의는 이미 2024년 3월부터 시작됨)

 

8. 향후 규정 완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규정이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화장품 규정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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