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SVHC 목록 공식 업데이트 (총 251개 항목): 핵심 난연제 DBDPE 등재

Nov. 13th, 2025
953

2025년 11월 5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Decabromodiphenyl Ethane, DBDPE)을 EU REACH 규정상의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후보 목록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음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SVHC 목록의 총 항목 수는 251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SVHC 물질은 DBDPE 입니다.

항목

내용

화학물질명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DBDPE)

[1,1′-(ethane-1,2-diyl) bis [pentabromobenzene]]

EC 번호

284-366-9

CAS 번호

84852-53-9

제안 사유

REACH 규정 제57조(e)에 따른 고잔류성 및 고생물축적성 물질 (vPvB)에 해당

주요 용도

브롬계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며, 폴리에스터, 접착제, 실란트, 코팅제, 잉크 등의 제조에 활용됨.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폼, 복합소재의 생산에도 사용됨.

배경 정보


2025년 6월 27일, EU 회원국 스웨덴은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DBDPE)을 SVHC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물질은 흔히 데카브로모다이페닐 에테르(DecaBDE)의 대체 물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같은 해 10월, ECHA 회원국 위원회(MSC)는 해당 물질의 추가를 승인했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에 새로운 규정 준수 과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중요 공지 및 의무 사항


새로 추가된 SVHC 물질(DBDPE)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2026년 5월 5일 이전 (즉, 목록에 추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REACH 규정이 정한 SVHC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정보 전달 의무 (모든 제품)

  • 모든 제품에서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하위 사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물질(Substance) 또는 혼합물(Mixture) 내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 REACH 규정에 따른 SDS (안전보건자료)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완제품(Article) 내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할 경우, 안전 사용 설명서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최소한 해당 SVHC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도 유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45일 이내에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ECHA SVHC 신고 의무 (Notification)

  • 완제품(Article) 내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하고, 연간 수출량(톤/년)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EU의 생산자, 수입자 또는 유일 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은 ECHA에 SVHC 신고(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추가 의무 (SCIP 통보 및 에코라벨)

  •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에 따라, SVHC 물질을 0.1% (w/w) 초과하여 포함하는 모든 유럽 수출 완제품(Article)의 경우,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SCIP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 EU 에코라벨(Eco-label) 규정에 따라, SVHC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은 EU 에코라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기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