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통보 요구 사항 가이드: 베트남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하기 위한 준수 지침 완벽 분석!

Jul. 02n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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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 시장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90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화장품 소매 시장 매출은 22억 달러, 2025년에는 24.5억 달러, 2027년에는 27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립스틱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며, 세안제, 자외선 차단제,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이 특히 선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기능성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국내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면 사전의 법규 준수 준비가 필수입니다.이 중 핵심은 제품 신고(notification) 절차입니다.

 

제품 신고 절차 개요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AV)에 화장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신고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재신고 필요

 

관할 기관 및 규정 체계


  • 주관 부처: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 실무 기관: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AV)

    ○  신고 신청 접수, 접수번호 발급, 사후 규제 담당

 

주요 관련 법령


문서 명칭

시행 날짜

ASEAN Cosmetic Directive (ACD)《아세안 화장품 지침》

2008년 1월 1일

Consolidated document No. 7/VBHN-BYT consolidates Circulars (including Circular 06/2011/TT-BYT and Circular 29/2020/TT-BYT) on cosmetic management

2021년 3월 16일

Decision No. 1609/QLD-MP guiding the cosmetic classification and announcement of cosmetic characteristics

2012년 2월 10일

Decree No. 69/2018/NĐ-CP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2018년 5월 15일

Decree No. 155/2018/NĐ-CP on amendments to some articles related to business conditions under state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2018년 11월 12일

 

신고 신청에 필요한 문서 및 절차


기본 정보

  • 브랜드명 / 제품명 / 색상번호
  • 제품 유형 및 용도
  • 제조자, 포장자, 수입자, 통보인, 수출 국가 정보
  • 제품 전성분(INCI명 및 함량 포함)

 

필수 문서

  • 위임장(LoA)

○  제품 소유자가 통보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증명

○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  발급국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수

  • 자유판매증명서(CFS)

    ○  영문 또는 베트남어 필요

 

추가 자료 (필요 시)

  • 포장 이미지, GMP 인증서 등

 

신고 절차 (평균 1~3개월 소요)

  1. NSW(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에 계정 등록
  2. 신고 신청서 온라인 제출
  3. DAV에서 접수 후 수수료 납부 (제출 후 1주 이내)
  4. DAV에서 심사 진행 (평균 1개월 이상 소요)

 

신고 변경 유형


  1.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브랜드명, 제품명, 색상번호(메이크업 등)

○ 통보인 변경

○ 제품 유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 전성분 변경

○ 제조사/포장자(명칭 또는 주소) 변경

  1. 신고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 포장 변경

○ 회사명 또는 주소 변경 (사업자번호 또는 투자허가번호가 동일할 경우)

○ 수입자/수출국명 및 주소 변경

○ 담당자 변경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팁


제품이 베트남 세관에 도착하기 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준비 시간 확보, 전성분의 규제 적합성 확인, 유효한 CFS 및 LoA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베트남 신고는 현지 기업만 가능하므로, 수출 기업은 현지 유통업체의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행 파트너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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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출시 후 규제 대응
  • 전성분 및 포장 심사
  • 제품 신고, CPSR 작성, PIF 문서 정리
  • 법규 및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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