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평법(K-REACH)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Jun. 06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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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K-REACH)》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지는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였으나, K-REACH상의 화학물질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시정 유예기간 내 자발적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신고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K-REACH 위반사항 자진신고 개요

항목

내용

신고 기간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

※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은 본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아래의 화학물질

1. K-REACH 규정상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물질

2. 이미 등록을 완료했지만, 실제 제조 또는 수입 내용이 제출된 정보와 상이한 물질

제출 서류

1. 위반 신고서

2. 위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서

※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 재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신고를 통한 면제 혜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제 가능

– 연간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면제 가능

해당 정책 발표 이후, 리이치24시는 즉시 대응에 착수하여 최근 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톤수에 맞는 본등록을 제출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관련 기업이 각종 규제 절차를 이행할 때 자진신고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정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등록 유예기간 종료 이후 100~1000톤 및 1000톤 이상 톤수 등록을 제출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는 등록 서류를 심사하면서 해당 물질이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위반 설명이 서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시

2025년에 100~1000톤 또는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제출 서류 내에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리이치24시는 한국 내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한국에 수출 중인 화학물질 및 관련 업종의 기업들에게 다음 사항을 조속히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2025년 2월 27일 이전 한국 내 제조 및 수입한 화학물질 또는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 리스트를 정리하고, K-REACH 규정에 따라 등록 누락 여부를 점검
  • 저희 리이치24시 고객의 경우, KRSCC 시스템을 통해 한국 수입자 명의로 톤수커버리지 증명서(tonnage coverage certificate)를 신청하고, 수입 신고 자료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유예기간 종료 후, 한국 정부는 “신고 – 점검 – 처벌” 체계에 따라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정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형사 처벌 및 막대한 경제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이치24시는 관련 기업이 이번 규제 완화 기간(2025년 10월 27일까지)을 활용하여 신속히 자진신고를 완료하고 전면적인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하기

K-REACH 제도 이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